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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직후 꼼수 대출? "이젠 안돼요"

  • 2017.01.31(화) 12:00

개인회생 신청 일주일 내 금융권 정보 공유
회생 최종 확정 전에는 신용등급 반영 않해

#개인 사업을 하는 김회생 씨는 사업이 계속 부진을 거듭하면서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다. 그런데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브로커 정 모 씨로부터 놀라운 사실을 들었다. 회생을 신청한 직후 추가 대출을 받으면 회생이 확정된 뒤 해당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추가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얼마 뒤 김 씨의 개인회생이 승인되지 않아 결국 더 큰 빚만 지게 됐다.


앞으로 브로커 정씨가 제안한 것처럼 개인회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진다. 지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길면 1년이 지난 뒤에야 다른 금융사들이 정보를 알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신청 뒤 일주일 이내에 모든 금융회사가 볼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개인회생정보 공유 확대방안'을 내놨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금융권에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 추가 대출을 막겠다는 방안이 핵심이다.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지난 2011년 6만 5000명에서 2015년 10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동안 개인회생 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 회생 결정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관련 정보를 알 수 없었다. 이런 점을 악용해 회생신청 뒤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서 2014년까지 28개 금융사 고객 중 회생신청 후 신규 대출자는 7만5000명에 달했다. 이들 중 김 씨의 사례처럼 회생절차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아 더 큰 빚을 지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 시점으로 정보 공유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동결명령은 통상 신청 후 일주일 안에 결정된다.


다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회생을 결정하기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회생 신청 정보를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그. 법 절차의 허점을 악용한 불합리한 추가 대출만 막겠다는 것이다.

고상범 금융위 신용정보팀장은 "개인회생제도의 남용을 예방하고,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선의의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한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해 충실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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