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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연체했는데 대부업체가 독촉?..."따져보세요"

  • 2017.02.15(수) 15:00

금융위,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4월부터 시행
채권자 변동조회시스템 구축…채권정보 쉽게 확인

오는 4월부터 은행이나 저축은행들이 연체된 대출채권을 대부업체 등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특히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은 아예 판매가 금지된다. 


또 '채권자 변동조회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 본인의 대출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본인의 대출 채권이 어느 금융회사에 있는지 파악하면, 다른 불법 대부업자의 부당한 추심도 거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융사, 연체 채권 매각 '마음대로'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회사들이 대출채권 매각 과정에서 지켜야 할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안과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월 27일 발표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추진의 후속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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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대출채권 매각을 깐깐하게 해 채무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매각 단계별로 주요 준수사항을 정해, 금융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매각대상 채권 선정 시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나 채무자와 분쟁 중인 채권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 채권을 팔 기관을 선정할 때는 실사를 통해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채권 매각 계약서도 깐깐하게 작성하도록 했다. 채무자 신용정보 보호 관련 의무, 관련 법규와 규정 준수 의무, 원리금 산정에 필요한 서류 제공 시기, 재매각 불가 기관 등 중요사항을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한다.

또 채권을 사는 금융기관이 요청하면 채무자와의 분쟁 사항 및 진행 경과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채권을 판 뒤에도 매입한 기관의 재무상황이나 규정 준수 등 계약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해 리스크가 높으면 추후 매입 후보군에서 제외해야 한다.

 

 

▲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 내 채무 규모·소멸시효 확인해 '불법 추심' 방지


금융위는 또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채무자들이 자신의 채권자 현황,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채권추심 권한 없이 추심을 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채무자들은 이 조회시스템을 통해 본인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등을 확인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연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에 대한 현재 소재와 규모를 쉽게 알 수 있어, 적극적인 채무조정에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과 채권자변동조회 시스템을 4월부터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후 금융사들의 이행 현황에 대한 검사와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올해 중으로 추심회사 7곳과 여신전문금융회사 8곳, 대부업체 10곳에 대한 특별검사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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