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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더 조인다…저축은행도 DSR 적용

  • 2017.02.07(화) 15:03

금감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사에도 DSR 적용 검토
DTI와 LTV 등 대출규제 효과 분석해 산정방식 개선

조만간 저축은행이나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대출 심사에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도입될 전망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활용하고 있는 DSR을 적용하면 대출받기가 더 까다로워진다. 급증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정부가 대출 조이기 강도를 점차 높이는 분위기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쓰이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 방식도 더욱 강화한다. 현행 LTV·DTI 규제 효과를 분석해 산정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자영업자 대출 역시 미시 분석과 실태점검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을 내놨다. 집단대출이나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 취약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금감원은 우선 DSR을 은행의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제2금융권에도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DSR이란 금융사가 고객이 보유한 모든 금융사의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스케줄 등을 통합적으로 산출한 뒤 소득과 비교하는 대출 심사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들이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DSR을 오는 2019년부터 실제 대출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이 경우 DSR을 적용하지 않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사에 대출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아예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2017 금융감독원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또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에 적용하는 LTV·DTI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LTV·DTI 제도 적용 효과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로, 결국 대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DTI의 경우 소득 산정 방식을 더 강화하는 방식 등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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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은행권 가계대출의 차주 정보와 대출 정보, 담보·소득 정보 등으로 구성된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빠르게 완료하고, 제2금융권까지 DB 구축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영업자 대출 역시 실태점검을 통해 전 금융권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가계부채 안정성 진단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해 적시 대응할 것"이라며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정수준 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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