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저축은행이 김 씨에게 행한 채권추심 행위는 불법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그러나 불법 채권추심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불법채권추심 10대 유형과 대응요령을 소개했다.
금감원이 내놓은 첫 번째 유형은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다. 채권추심업자는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한다. 만약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면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또 오랫동안 연락을 받지 못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추심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같은 맥락에서 사망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했는데도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칠 정도로 반복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하거나 야간에 연락하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저녁 9시에서 아침 8시 사이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택 방문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는 불법추심행위"라고 설명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
이밖에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에게 연체 사실을 알리거나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도 안 된다. 협박이나 욕설 폭언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면 해당 회사에 추심 위반 여부에 관해 묻고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또 필요시 휴대전화 녹음이나 사진, 목격자 진술 등 증거자료를 미래 준비해 금감원 콜센터(국번 없이 133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해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