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 보장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금 보장 보험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드는 보험을 말한다. 기존에 이 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했다.
아울러 항공사도 여행자보험을 팔 수 있게 되면서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동시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전기자전거와 세그웨이(1인용 스쿠터)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보험도 출시된다.
▲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2일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보험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세입자가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입하도록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그동안 전세금 보장 보험은 서울보증보험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입할 수 있었다.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전세금액 제한이 없는 대신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상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전세금을 5억원으로 제한했다.
결국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세금액의 제한도 없고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는 상품이 나오는 셈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전세금 보호를 위해, 보장대상 전세금 규모의 제한이 없는 (서울보증보험) 상품의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자료=금융위원회 |
보험에 들면서 내야 하는 보증료도 현재 0.192% 수준에서 0.153%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직접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가맹업소를 현재 40곳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밖에 여행객이 항공권을 예매하면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항공사가 여행자 보험을 팔 수 있도록 한다. 항공사의 경우 보험을 팔면서 보험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보험사들이 전기 자전거와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전용 보험과 전기자동차 보험을 출시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검토에도 착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