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물량 증가로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만기에 전세금이 떨어져도 온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신규 가입 건수는 2만6249건으로 전년 전체 가입 건수(2만4460건)를 넘어섰다. 가입한 보증금 규모(5조6278억원)도 지난해 가입금액(5조1716억원)을 뛰어 넘었다.
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챙겨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은행 등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체 계약 기간 중 남은 기간이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보증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동의(채권양도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입주물량이 급증하면서 깡통전세 우려에 가입자 수가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금 아래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건질 수 없는 전셋집을 말한다. 4분기(10~12월) 전국의 입주물량은 12만282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2%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외에 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 상품도 있다. 서울보증 상품은 가입대상에 제한이 없는 대신 수수료는 비싸다. 보증요율은 0.153%로 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연간 45만9000원을 내야 한다.
이 상품은 전국의 SGI 지점과 대리점, 이 상품을 취급하는 부동산중개업소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계약을 맺은 지 10개월(1년 계약은 5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전세금 반환보증 받을 때
-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가
-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가
-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남았는가
- 집주인의 동의를 받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