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또는 부린이들 중에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심심찮게 있는데요. 생각만 해도 참 막막하죠. 물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구제 방법이 있긴 한데요. 무엇보다 사전에 '보증금 안전장치'를 해놓는 게 훨씬 마음 편하겠죠?!
전월세보증금 지키는 방법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와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는 게 대표적인데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개인이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에서 하면 되고요.
이달(6월)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광역시, 도·시 지역에서 전세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넘는다면 집주인이나 세입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편해졌죠? ▷관련기사: '전세 6천만·월세 30만원'넘으면 전월세신고…어떻게 하나?(4월14일)
일종의 '보험' 개념인 전세보증보험 상품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보증회사가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관련기사: [알쓸부잡]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2020년9월22일)
이렇게 미리 안전장치만 해두면, 보증금 때문에 마음 고생 할 일은 훨씬 줄어들 듯 한데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분양미식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