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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화재보험' 세입자 재물손해도 의무 가입

  • 2017.10.18(수) 12:10

대형 건물 화재보험 가입 의무 강화
대인보상 보험금 8천만원 → 1억5천만원

대형 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현실적으로 개정된다. 세입자 등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높인다.

금융위는 18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수건물 화재보험 가입의무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특수건물의 건물주는 '타인의 재물상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1건당 10억원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지금은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신체 손해 배상책임' 보험에만 가입하면 됐는데 의무가 강화한 것.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특수건물'은 11층 이상인 모든 건물을 지칭한다. 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에 해당하고 병원, 관광호텔, 공연장, 방송국, 농수산물도매시장, 학교, 공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중 연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 적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 가입 금액을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였다.


금융위는 "많은 사람이 출입·거주하는 대형 건물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 보험 가입 범위 및 보험금을 현실화해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며 "특히 타인의 재물 손해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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