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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의 재테크 '일단 합쳐라'

  • 2017.05.19(금) 10:04

은행 거래실적 합산하면 금리 우대·수수료 면제
실손 의료·여행자 보험 동시 가입하면 보험료 할인

#직장인 박절약 씨와 그의 아내 최알뜰 씨는 지인의 소개로 각기 다른 보험사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다. 그런데 최근에야 실손의료보험도 부부가 동시에 같은 보험사의 동일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같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거래하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카드 포인트도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쉽게 알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 재테크' 상식을 금융감독원이 정리해 소개했다.

▲ 자료=금융감독원

먼저 거래은행 일원화다. 시중 은행들은 통상 예금과 외환, 카드, 거래실적 등에 따라 금리를 우대해주거나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그런데 이런 거래 실적은 부부간 합산도 가능하다. 실적을 합산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부부가 같은 주거래 은행을 선택한 뒤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가족관계 증명서와 신분증을 준비해 은행을 방문하면 된다. 현재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 일단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인 '파인(fine.fss.co.kr)에 들어가 '자동이체통합관리'를 통해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같은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팁이다. 일부 보험사는 여행자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1~10%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부부 두 명을 모두 피보험자로 하면 각자 가입했을 때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적용받는 것이다.

다만 보험사의 모든 보험 상품에서 할인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 보험사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 명의의 카드를 집중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넘어야 해당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은 사람 명의로 된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이 밖에 부부가 카드 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 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포인트 양도는 같은 카드사의 포인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우선 납입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상품에 가입하면 연간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세액공제율은 총급여가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 그 이하면 16.5%가 적용된다. 급여가 낮으면 공제율이 높다는 의미다.

▲ 자료=금융감독원

결국 부부가 똑같은 금액을 연금저축에 넣더라도 어떻게 나눠 넣느냐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를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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