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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숨 쉴 틈 준다…금감원 '신RBC' 늦춰 시행

  • 2017.05.30(화) 12:10

부채 듀레이션 확장 시기 올 6월 → 12월로
변액보험 최저보증위험액 변경 12월부터 단계적으로

금융감독원이 보험사의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의 2021년 시행에 맞춰 적용하는 신RBC(지급여력) 제도를 다소 늦춰 시행하기로 했다. 모든 보험사가 애초 예정된 올 6월부터 변경된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밀어붙일 경우 일부 보험사에 타격이 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다소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RBC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신RBC 제도 변경을 위한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사항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하되 일부 사안은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보험부채 듀레이션을 연장해야 하는 시기를 기존 올해 6월에서 12월로 연기했다. 보험사들은 이에 따라 현 20년인 잔존만기 구간을 올해 12월부터는 25년으로 확대하고 이후 내년 12월부터 30년으로 확대하면 된다. 일부 보험사는 부채 듀레이션 확대 의무 시행 시기가 6월로 확정될 경우 RBC비율이 급락할 수 있어 연기를 요청했는데 이를 받아들였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은 시장 금리가 1%포인트 변할 때 자산·부채의 가치가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민감도 지표다. 자산·부채 듀레이션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금리리스크가 확대돼 RBC비율이 하락하게 된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위험액 산출 방식을 변경하는 것 역시 오는 12월로 의무 적용 시기를 늦췄다. 보험사들은 12월까지 요구자본 증가액의 35%를 반영하고 내년 12월에는 70%, 2019년 12월에는 100%를 적용하면 된다.

변액보험의 최저보증리스크란 보험회사가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고 일부 보험금과 연금 등을 보증하는 데 따른 위험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경제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위험 수치를 고정해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주가 하락 등 경제 환경이 변하는 것에 맞춰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바뀐다.

금감원은 다만 보험사가 원할 경우 기존 일정대로 6월에 개선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외국계 보험사의 경우 부채 듀레이션이 길어지면 RBC 비율이 오히려 높아지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IFRS17 시행 시 예상되는 재무적 충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부채듀레이션 확대에 따른 보험사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의견을 청취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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