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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신지급여력제도 단계적 도입한다

  • 2018.03.05(월) 15:52

금감원 "영향평가 후 적용수준 결정"
보험업계 안도…"규제 연착륙 기대"



금융감독원이 2021년 도입예정인 보험사 신지급여력제도(이하 K-ICS)의 규제수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새로운 보험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17) 도입과 함께 건전성 기준의 틀이 바뀌면서 보험사가 갑작스레 회계상 부실화 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영향평가를 통해 감내 수준 범위 내에서 연착륙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정해석 금감원 보험리스크제도실 신지급여력제도팀장은 "2021년 IFRS17 도입으로 보험부채를 원가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전환, 현행 원가기준인 RBC(지급여력제도)의 가용·요구자본 산출 기준도 시가평가로 바꾸는 과정은 불가피 하다"며 "IFRS17 도입 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되 금리리스크 확대와 신규위험 기준 추가 등으로 요구자본이 늘어나는 만큼 수용가능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규제수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각 회사별로 감내할 수준을 알아야 경과규정을 둘 수 있어 영향평가 후 적당한 수준을 찾아 최종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IFRS17 도입에 맞춰 현행 보험사 건전성 기준인 RBC(지급여력)제도의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시가로 평가하는 K-ICS 도입을 준비 중이다. 지급여력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재무건전성 지표로,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국은 150% 이상을 권고한다.


K-ICS가 시행되면 현행 RBC보다 규제 강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K-ICS는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를 시가 평가한 차액(순자산)을 가용자본으로 산출한다. 기존에는 회계상 자본항목을 그대로 가용자본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순자산의 손실흡수성 여부를 판단해 가용자본을 결정한다. 부채 중에서도 손실흡수성이 있는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 등 일부는 자본으로 인정하며,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계층 분류가 이뤄져 반영한다. 

요구자본은 사망률이나 해지율 변동 등 금감원이 건전성 감독기준에서 규정한 일정 수준의 충격 상황에서 순자산 가치의 감소분으로 결정한다. 즉 계리적 가정의 충격이 있을 때 줄어드는 순자산의 양만큼을 최소한의 가용자본으로 보험사가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게 신지급여력제도의 기본 틀이다. 금감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 한해 보험사 자체적으로 계리적 가정(자체모형)을 설정할 수도 있다.

보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금감원은 장수위험, 해지위험, 사업비위험, 대재해위험, 자산집중위험 등 요구자본의 신규리스크를 추가로 반영했다.

리스크 신뢰수준도 현행 99%에서 국제적 수준인 99.5%로 상향 조정한다. 신뢰수준이 0.5%포인트 오르면 정규분포 가정 시 보험사의 요구자본이 약 2~3% 정도 증가할 수 있어 보험사의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기준 일관성을 유지해 회계적 미스매치에 따른 가용·요구자본 변동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IAIS나 해외 신용평가사에서도 시가평가 기준의 일관성을 요구하고 있어 해외 영업이나 투자유치에 있어서도 긍정적 영향이 기대되고, 보험사의 실질적인 위험을 보다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K-ICS도입과 관련해 규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적 도입을 요구한 업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보험업계 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ICS가 하드랜딩(2021년 100% 일괄 도입)으로 도입될 경우 갑작스럽게 부실한 회사처럼 보일 수 있는 게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라며 “당국이 단계적 도입으로 스탠스를 변화시켰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도입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마다 규모와 상품(포트폴리오) 구성, 추가 요구자본 부담 여력 등 감내 수준이 다른 만큼 영향평가에 따른 규제적용 수준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K-ICS 도입 관련안을 각 사에 전달해 CRO(최고위험관리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며, 이를 토대로 필드테스트를 진행해 K-ICS의 도입 초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연내 1차 계량영향평가에 이어 내년 말까지 총 2차례의 영향평가를 거쳐 도입방안을 확정, 2020년 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용어풀이]

 

* IFRS17 : IFRS(국제회계기준)는 국제 회계재정기구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만드는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회계기준이다. IFRS17은 40여개의 IFRS 기준 중 하나로 보험 관련 회계처리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보험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는 2021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일부를 적립금으로 쌓아야 하는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판매한 시점이 아닌 현 시점의 위험률, 금리 등을 적용해 계산해야 한다. 과거 고금리 확정형 저축성보험을 많이 판매했거나 상품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 보험사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나 더 많은 적립금을 쌓아야 할 수 있다.

 

* K-ICS(신 지급여력제도) : K-ICS는 현행 보험사 건전성 기준인 RBC(지급여력)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보험 건전성 규제로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가 준비하고 있는 보험자본기준(ICS)에서 이름을 따왔다. 향후 국제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 IAIS에서 준비 중인 ICS를 벤치마크했기 때문인데, 국내 현실에 맞게 적용할 방침이다. ICS는 2020년 시행하며 5년간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2025년 국제보험그룹(IAIG)에 일괄 적용하는 등 국제적 보험자본규제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다. K-ICS는 IFRS17 시행(2021년)에 맞춰 보험자산과 부채를 시가평가하며, 리스크구분이나 측정방식, 신뢰수준 등이 상향 조정돼 규제 강도가 더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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