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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실명제 30일 시행…"자금세탁 거래소 퇴출"

  • 2018.01.23(화) 14:09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발표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하루 1천만원-일주일 2천만원 이상 '의심거래'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이달 30일부터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시행된다. 가상화폐 거래소나 투자자는 기존의 '가상계좌'가 아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사용해야 한다.

실명제가 시행되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 은행에 본인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투자자는 출금은 가능하나 입금은 할 수 없게 된다. 신규 자금을 입금하려면 가상화폐 거래소의 거래은행에 본인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화폐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날 금융위 의결을 거쳤으며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12개월간 시행되며 연장 가능하다. 작년말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 특별대책'을 마련한지 20여일 만에 첫 대책이 나온 것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화폐가 범죄나 자금세탁, 탈세 등에 활용될 여지가 축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카지노나 대부업자 등과 같이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금융회사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서비스, 거래소 이용자 신원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 거래소 임직원 계좌가 가상화폐 거래에 활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주요 의심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한다. 의심거래는 가상화폐 하루 금융거래가 1000만원 이상이거나 7일 합산액이 2000만원을 이상인 경우, 금융거래 횟수가 1일 5회 이상이거나 일주일 7회 이상인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밖에 거래소가 가상통화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다수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을 거래소에 송금하고 일정기간 뒤 이 돈을 다시 다수에게 송금하는 경우도 의심거래 대상이다. 법인과 단체는 가상화폐 거래 자체만으로 의심거래가 된다.

김 부위원장은 "이 모든 경우가 자금세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금융거래 유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실제로 최근 금융감독원 등이 은행 현장점검 과정에서 수십억원대 마약대금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국내로 반입된 정황이 포착됐다. 또 거래소가 일반인들에게 자금을 이체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유사수신행위 의심 거래도 적발됐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고객이 신원확인 등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신뢰성이 떨어지면 금융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도 거래 거절 대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대해 6개월 영업 정지를 내릴 수 있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는 거래소에 대해 은행이 계좌서비스 중단 등을 조치할 수 있다"며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큰 거래소를 사실상 퇴출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탈세·자금세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조치이지 거래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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