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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 52시간 근무제 '특수직군이 난제'

  • 2018.06.07(목) 18:38

법상 내년 7월부터 의무화..올해 조기도입 추진
IT 등 특수직군 고민..직군 범위·도입시기 논란

은행업계가 관련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내년 7월에 도입해도 됨에도 올해안에 조기도입 하기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하지만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단축하기에 제약이 많은 특수직군도 조기도입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특수직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범위와 다른 직군과 함께 주52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인지를 놓고 노사간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 은행은 내년 7월부터..노사, 올해내 조기도입키로

 

당초 은행은 법정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이었다.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할 경우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은행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내년 7월부터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업종이 됐다.

여기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4월 은행장들과 만나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사실상 일정이 앞당겨지게 됐다.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은 IBK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고 다음달중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위해 TF를 꾸려 준비중이나 현재까지는 윤곽이 나오지 않았다"며 "이달 준비해 다음달중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은행 사측과 노조는 지난달 30일 산별중앙교섭을 열고 주 52시간 근무제도 조기 도입에 잠정 합의했고 은행별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확정하기로 했다.

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는 내년 7월1일까지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조기 도입하기로 합의해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전체적인 틀을 구상하고 있다"며 "올해안에 주 52시간 근무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은행들은 워라밸(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지난해부터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PC오프(OFF)제 등을 도입하고 있어 큰 틀에서는 주52시간 근무가 무리없이 도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는 24시간 혹은 일정시간 이상의 추가 근무가 필요한 특수직군이다. 향후 노사협의 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예상되는 난제다.

 

◇ 특수직군이 고민..직군 범위·도입시기 논란

 

은행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와 근무시간 단축 협의를 위해 특수직군을 분류해 제시했다. 사측이 특수직군으로 분류한 업무는 ▲전산을 관리하는 IT(정보통신) ▲인사 ▲경영 ▲자금관리 ▲여신심사 ▲경영계획 ▲안전관리 ▲기관영업 ▲어음관리 ▲공항 등 특수점포 등이다.


은행 IT부서 관계자는 "전산의 경우 365일 24시간 돌아가야 하고 모니터링 요원도 상주해야 해야 하기 때문에 주 52시간만으로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일부 부서도 비슷한 처지다. 인력을 늘리거나 주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을 특수직군에 한해 시간을 두고 도입하는 등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은행 경영진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조기도입 하더라도 특수직군에 한해  도입시기를 늦추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일괄적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은행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특수직군 등 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 의견이 달라 조기 도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일단 특수직군의 범위를 좁히는 것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특수직군의 근무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인력충원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이르면 올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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