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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더 늘려야"

  • 2019.04.03(수) 13:30

3일 김종석·임이자 의원 공동 개최 '탄력근로제 토론회'
"기업 경제사이클 1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해야"

"일감은 넘쳐나지만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들이 52시간을 넘겨 일을 하지 못하고 사용자는 새로운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는 불편함이 현재 산업현장의 참혹한 현실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4.3 보궐선거 지원유세를 나서며 들었던 산업현장 목소리를 전하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확대를 강조했다.

김종석·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조됐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란 특정 기간 일하는 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기간동안 일하는 시간을 줄여 전체 평균근로시간을 법정기준에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다. 가령 1주일은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 근무를 하되 나머지 1주일은 근로시간을 줄여 전체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7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서 업종 특성상 장시간 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탄력근로제 논의에 앞서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비판을 이어나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통과된 많은 법들이 면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정치적 이념에 따라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며 "주 52시간제 등 문재인 정부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법은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입법이 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저녁이 있는 삶을 강조하는데 근로시간 감축으로 저녁이 있어도 정작 먹을 밥이 없다"며 "정부의 현 정책은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 참석자들은 일제히 주 52시간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의 연장을 강조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대부분 기업들의 경제 사이클이 1년 주기로 돌아간다"며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려 6개월은 연장근무하고 6개월은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해 1년 주기라는 경제 사이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2팀장은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일자리는 40만1000개가 줄어들고 임금소득은 5조6000억원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면 일자리와 임금감소가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가뜩이나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시달리는데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신규충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탄력근로제 입법이 표류할수록 주 52시간제에 따른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조했다.

한편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총 7개다. 이 중 박명재·신보라·이진복·김학용·송희경 의원안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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