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FRS17 도입시기 연장…"부정적" 다수
25일 금융감독원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따르면 이날 새벽 영국 런던에서 열린 IASB 이사회에서 2021년 예정된 IFRS17의 도입 시기 연장 논의가 이뤄졌지만 대부분의 이사들이 이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도입시기 연장 관련한 논의는 이사들의 의사결정을 아예 요구하지 않았으며 의견청취 만으로 이뤄졌다"며 "대부분의 이사들이 대규모 수정이나 연기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의견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결국 '기준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도입 시기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고 시기자체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는 데에 논지가 모아졌다. 추가 논의는 11월 이사회에서 재논의 될 방침이다.
이사회 투표가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기 연장 무산이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한스 후고보스트 IASB 위원장은 이날 "IFRS9이 이미 대부분 금융권에서 시행된 상태에서 보험사만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유예된 상태"라며 "이미 권역간 규제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이 같은 차이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또 "IFRS17 시행을 비롯한 개편 논의는 제2의 금융위기 발생 전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해 도입에 대한 시급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 이사회는 앞으로의 IFRS17 개정논의와 관련해 ▲유용한 정보의 중대 손실이 없어야 하고 ▲진행 중인 중대 프로세스를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두가지 판단기준 결정해 발표했다. 기존에 발표한 기준서 도입 과정의 대규모 변동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고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몇몇 이사들은 도입 시기 연기를 요구하는 각국의 보험사들이 왜, 어떤 이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연기 찬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럽보험협회를 비롯해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한국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지난 16일 IASB에 도입 시기 연기를 요청하는 합동 서신을 보내 도입연기 논의를 촉구한 바 있다. 보험사들의 자본확충 부담을 차치하고서도 2021년까지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시스템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도입시기 연장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 금감원 "연장 상관없이 계획대로 진행"
IASB의 도입 시기 연장 여부 결정과 상관없이 국내의 경우 기존 감독당국의 도입준비 계획을 그대로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당초 계획대로 2021년 실시를 목표로 준비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입시기 연장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금감원의 입장은 연기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시행시기가 연장이 된다고 해도 현재 국내 보험사들의 준비상황이나 기간이 완벽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진행 속도를 늦추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1년 도입에 맞춰 2019년까지 IFRS17 도입을 위한 결산시스템 구축 완료를 주문한 상태다. 지난 9월부터 시스템 구축 진행상황을 점검해 진행이 늦은 보험사 9곳에 행정지도를 시행했으며 2019년 말까지 회사별 진행상황을 매월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시기 연기가 어려울 경우 비교 재무제표를 면재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했다. IFRS17이 2021년 시행된다고 해도 회사들은 2021년 결산에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2019년까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2020년부터 부채를 시가평가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비교재무제표가 면제되면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시기를 2019년 말이 아닌 2020년 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도입시기가 1~2년 늦춰진다고 해도 국내 보험사들은 당초 계획대로 준비기간을 맞춰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9년 말까지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돼야 하는데 현재도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보이는 곳들이 상당수 있다"며 "만약 도입시기가 1년 연기된다고 하면 현재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고 검증하는 기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1년은 시스템 검증 및 오류를 수정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입시기 연기를 요청한 것은 각국의 보험협회 및 회사들로 정부기구나 감독당국에서 요청한 사항은 없다"며 "오히려 유럽감독자협의회(은행·증권)는 'IFRS17 기준서 채택이 적기에 돼야 한다'며 연기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밝히는 서안을 IASB에 전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