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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도입, 2022년으로 1년 연기 확정

  • 2018.11.15(목) 10:44

IASB ‘준비기간 부족하다’ 시장의견 수용
IFRS17 부분 개정 가능성도 제기돼
보험업계·당국 "여전히 준비기간 빠듯"


보험업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늦춰진 오는 2022년 도입된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사회를 열고 2021년으로 계획됐던 도입 시기를 2022년으로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ASB 이사회는 의장국인 네덜란드를 비롯해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브라질, 호주,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이 참여하며 총 14명으로 운영된다.

이사회의 도입시기 연기는 앞서 지난 10월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 등 각국에서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며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지난 2017년 5월 IFRS17 공포후 2021년까지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평가 방식에서 시가평가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자산을 시가평가 하고 있는데 부채는 원가평가여서 이같은 불일치를 해소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IFRS17 도입되면 감독회계와 건전성제도(K-ICS)가 변경돼 시스템개발을 비롯해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던 국내 보험사들은 한숨 돌린 모습이다.

다만 IASB는 IFRS17 시행시기와 별도로 지난 10월 회의에서 논의된 IFRS17 적용과 관련한 우려사항이나 적용상 이슈를 다시 논의한다는 계획이어서 향후 IFRS17의 부분적 개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 논의내용을 참고해 K-ICS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사들의) 준비 작업이 빠듯해 1년 연기된다고 해서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며 "준비는 당초 일정대로 가되 시범실시 기간을 둬 개량영향평가를 더 실시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도입이 취소된 것이 아니라 1년 연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확충 부담을 비롯해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는 여전하다"며 "사실상 1년 연기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준비가 매우 미흡했던 회사들의 경우 이제 준비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실제 새 회계시스템을 적용하고 나면 생각지도 못한 수치나 변수들이 튀어나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고치고 점검하는 데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준비작업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IASB는 IFRS17 도입시기에 맞춰 보험권에만 유예됐던 IFRS9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기준 변경 연기 만료일도 2021년 1월 1일에서 2022년 1월 1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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