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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금피크 직원 희망퇴직 합의

  • 2019.01.11(금) 14:44

최대 39개월치 특별퇴직금 지급
임금·단체협약 급물살 탈지 주목

지난 8일 총파업을 실시했던 KB국민은행 노조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희망퇴직에 합의했다. 파업 등으로 노사 협상을 이루지 못했던 희망퇴직 여부가 다시 접점을 찾은며 임금·단체협약 협의도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11일부터 14일까지 임금피크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임금피크로 이미 전환한 직원과 1966년 이전 출생 부점장급, 1965년 이전 출생 팀장·팀원급 직원이다.

희망 퇴직자에게는 직위 및 나이에 따라 21∼39개월치 특별퇴직금이 지급된다. 자녀학자금 지원금 또는 재취업 지원금 중 선택할 수 있다. 희망퇴직 1년 후에는 계약직 재취업 기회를 주고 오는 2020년까지 본인과 배우자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 KB국민은행 노조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총파업 선포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 2015년 임금피크 대상 희망퇴직을 매년 정례화하기로 합의하고 매년 말 실시했다. 올해는 노사갈등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에게 제 2의 인생설계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가 뜻을 모아 실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노조는 지난 8일 파업 후 임금 등의 쟁점을 두고 사측과 교섭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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