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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임단협 합의…핵심쟁점은 숙제로

  • 2019.01.24(목) 08:13

중노위 사후조정으로 임단협 잠정 합의
L0·페이밴드 등 임금체계 TF통해 5년내 해결
사측 페이밴드 양보, 노조 임금피크 양보

▲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KB국민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이하 임단협)에 잠정 합의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단협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24일 전국 분회장 간담회를 통해 임단협 조정안을 설명하고 오는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주요 쟁점이었던 L0(창구전담 직원), 페이밴드(일정 기간 승진하지 못하면 임금이 동결) 등은 태스크포스(TF) 구성해 임금체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5년내 마련하기로 했다. 노사는 그간 L0 직군의 정규직 전환시 근무기간 인정 기간과 2014년 이후 입사한 신입직원에게만 적용된 페이밴드의 확대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TF 종료 시점까지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하지 못하면 페이밴드의 상한을 각 직급별로 현행대비 5년 완화하기로 했다. 페이밴드를 전 직급으로 확대하자고 요구했던 사측이 한발 양보한 셈이다.

임금피크 진입시기는 부점장급과 팀원·팀장급 모두 만 56세가 되는 다음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팀원·팀장급은 재택 연수를 6개월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부점장은 만 55세 생일 다음달부터, 팀원은 만 55세가 된 다음해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하고 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지난 7일 "부점장과 팀원·팀장급 직원의 임금피크 진입 시기 불일치로 일어나는 조직 내의 갈등은 우려할 수준"이라며 "임금피크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은 KB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산별노조 합의대로 임금피크를 1년 연장하라는 입장이었지만 회사 측의 합의안을 수용하고 한발 물러섰다.

보로금은 통상임금의 150%는 현금으로, 100%는 우리사주로, 50%는 미지급 시간외수당으로 총 300%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금 인상률은 노조의 요구대로 일반직 2.6%, L0 등 저임금직 5.2% 인상안을 사측이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별 합의에 따라 직원들은 임금인상분의 0.6%를 금융산업 공익재산에 기부할 계획이다.

이 밖에 노사는 전문직무직원 정규직화,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 축소 노력, 휴게시간 1시간 보장 피씨 오프(PC-off) 실시, 주52시간 대비 근로시간관리시스템 도입 등에 합의했다.

노조 측은 "노사는 향후 조직 내 갈등을 봉합하고 노사 양측의 발전적 협력방안을 모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며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더 이상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허인 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 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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