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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업·사회적기업 퇴직연금수수료 감면

  • 2019.01.17(목) 18:35

 

IBK기업은행(은행장 김도진)이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완화와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8일부터 새로운 퇴직연금 수수료 체계를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창업기업,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확대한 기업에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확정급여(DB)형과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수수료가 인하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가입 첫해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다음해에 70%, 그 다음해에 3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에는 가입 기간에 관계없이 50%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확정급여(DB)형의 경우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의 수수료를 0.06%포인트, 5억원에서 10억원 미만 구간은 0.04%포인트, 10억원에서 20억원 미만 구간은 0.02%포인트 인하한다. 기업은행의 확정급여(DB)형 가입 기업중 95% 가량이 적립금 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해 있어 중소기업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 구간의 수수료 인하폭을 가장 높였다고 기업은행은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비용부담 완화와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IRP)의 사용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7%포인트, 가입자부담금 수수료를 최대 0.09%포인트 인하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수수료 감면혜택은 시행일 이후 신규 가입기업에게 적용되고 나머지 수수료 감면·인하혜택은 기존 가입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개편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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