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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 대출 유의사항 꿀팁'에 업계 발끈

  • 2019.07.16(화) 17:35

장기미상환채무 소멸시효 부활 의도 등 지적에
대부업계 "극히 일부 사례로 왜곡된 인식 심어줘"
금감원 "일반적이지 않지만 소비자 알고 있어야"

최근 금융감독원이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금융꿀팁'을 통해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대출을 갚지 않는 법을 안내했다며 대부업계가 불만이다.

대부업체들은 "대부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금융꿀팁 200선-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 및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 ▲부당한 중도상환수수료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 ▲장기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하라 ▲장기연체시 과도한 빚을 조심하라 ▲불법채권추심은 증거를 확보하라 등의 내용이다.

대부업체들은 '꿀팁' 중 장기미상환 채무에 대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감원은 금감원은 대부업체가 장기미상환 채무자에게 채무 일부를 변제해주거나 변제이행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소멸시효를 부활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했다.

또 대부업체가 법원의 채무자 지급명령을 받아오거나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등 합법적인 추심을 하더라도 이를 이의신청이나 청구이의의 소, 강제집행정지신청 등을 통해 거부해보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이어 장기연체를 주의하라는 내용에는 대부업체가 장기간 채권추심을 하지 않는 이유는 '높은 이자를 얻을 목적'이라고 해석해 안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부업계는 "극히 일부 얘기"라고 일축했다. 당국이 몇가지 사례만을 가지고 대부업체 전부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간다는 것.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당국 설명대로라면 뒤늦게 추심하며 원금을 깎아주면서 높은 이자를 노린다는 것인가"라며 "채무자가 해외에 살다가 오거나 징역형 등의 이유로 소재파악이 늦어 추심이 늦어진 일부 사례를 가지고 곡해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소멸시효가 되도록 버티다가 안갚아도 된다는 것이 당국이 말하는 금융꿀팁"이라며 "당국이 대부업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수록 개점휴업하는 업체가 늘면서 저신용 채무자들의 고통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대부업체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 위해 대손충당금 설정률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시중은행의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률이 1%도 되지 않지만 대부업체는 10%대다. 최근 신용대출을 중단한 산와대부의 경우 지난해 대송충당금 설정률이 14.45%다. 100억원을 빌려주면 14억원은 못 받는 돈으로 설정했다는 얘기다.

대손비는 대부업의 원가금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2014년 기준 대부업 원가금리 30.65% 중 대손비의 비중은 15.21%였다. 지금처럼 법정 최고금리가 24%대까지 낮아진 상황이라면 대손비 부담이 더 크기때문에 당국의 설명처럼 일부러 만기까지 추심을 지연하는 것은 극히 일부라는 설명이다.

결국 이자를 더 받자고 소멸시효 완성 직전까지 추심을 일부러 안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데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업체 입장에서는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다면 추심을 시도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사례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실제 발생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례로 든 내용이 대부업계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지만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이라며 "실제 만기가 가까워지도록 추심을 안하고 있다가 채무자의 토지나 건물 등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등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피해를 끼치는 사례가 실제로 보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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