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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LAT로 인한 자본확충 부담 던다 

  • 2019.10.10(목) 17:32

책임준비금 강화 일정 1년 연기…준비금 부담 감소
'재무건전성준비금' 신설…감소된 만큼 '자본' 인정
당기손실에 미치는 영향도 줄여 보험사들 한시름 놔

올해말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던 보험사의 자본확충 부담이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 적립기준 강화 일정을 1년 순연하는 한편 보험부채 적정성평가제도(LAT) 개선을 통해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을 당기비용이 아닌 내부유보금으로 인식해 자본으로 인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10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2022년으로 시행시기가 1년 연기된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LAT 적립기준 강화일정을 1년 연기할 계획이다. 급격한 금리하락과 함께 LAT 기준이 강화되면서 일부 회사들의 경우 올해 연말부터 LAT평가액 증가로 인한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LAT는 IFRS17의 연착륙을 위해 미리 부채(책임준비금)를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현재는 보험사들이 미래에 고객에게 보험금으로 돌려줘야하는 보험부채를 가입시점 기준 원가로 평가하고 있지만 IFRS17이 도입되는 2022년부터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보험사가 1억원의 보험료를 받아 10%의 이자(시장금리, 자산운용 등 감안)를 얹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면 현재는 이자를 감안하지 않은 1억원만 쌓아두면 됐지만, 앞으로는 현재 금리상황을 반영해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쌓아놓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즉 현재 시장금리가 5%라면 보험사는 1억500만원을 쌓아놓고 있어야 하며, 시장금리가 하락할수록 기존보다 더 많은 준비금을 쌓아야 한다.

현재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말 1.95%에서 지난 8일 기준 1.43%로 52bp(1bp=0.01%) 하락했다. 회사마다 변동성 차이는 있지만 통상 할인율 10bp당 LAT평가액 변동성이 1조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7~8% 이상의 고금리 확정형 상품들이 많이 있는 보험사들로서는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 더욱이 미국의 추가금리인하가 예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저금리 기조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같은 금리하락 기조에 LAT 적립기준이 기존 국채수익률에 산업위험스프레드 80%를 더해 반영하던 것에서 올해말 국채수익률에 유동성프리미엄(산업위험스프레드-신용위험)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준비금 적립 부담은 더 커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국은 기존 방식을 올해까지 유지하고 내년말부터 이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순연에 따른 신계약 효과도 기대된다. 시행이 1년 미뤄지는 만큼 기존 고금리계약의 만기도래 및 양질의 신계약이 늘어나면서 LAT평가액 상승이 어느정도 희석되는 효과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기준완화로 올해 연말 당초 예상보다 감소된 책임준비금은 '재무건전성준비금'을 신설해 자본으로 인정해줄 방침이다.

LAT평가액이 기존 책임준비금보다 클 경우 그 차액만큼을 책임준비금으로 쌓아야 하며 만약 당기손익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당기손실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윤창호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LAT 제도개선으로 감소되는 책임준비금은 당기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적립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 제도를 신설할 것"이라며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액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되고 내부유보된다는 점에서 2022년까지 자본으로 인정돼 부채증가를 이연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LAT기준 완화에 따른 효과 전체를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인정할지, 일부만 인정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당국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금리하락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규모가 일부 감소하고, LAT 책임준비금 추가적립액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해 보험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오해도 일부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한시름 놓은 상태"라며 "다만 이자율 추가하락에 대비한 방안 역시 IFRS17 도입시기에 맞춰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재무건전성준비금 역시 상장사들이 많은 만큼 주주가치 및 시장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방안 내에서 적절히 적립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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