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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셋]공동재보험 ③높은 수수료비용이 고민

  • 2019.11.20(수) 13:28

재보험사에 금리 위험 넘기는 대신 높은 수수료 내야
영구채 등 자본조달비용·미래위험 등 따져 선택해야
"제도도입 빨리해 회사 상황따라 선택하도록" 요구도

당신이 궁금한 이슈를 핀셋처럼 콕 집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공동재보험'입니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생소한 개념인데요. 과거 고금리 상품을 팔아온 보험사들이 금리하락으로 인해 금리차 역마진과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금리위험을 재보험을 통해 완화하고자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공동재보험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보험사의 역마진을 줄여줄 구원투수가 되어줄지 등을 살펴봅니다. [편집자]

공동재보험은 금리역마진 위험을 겪고 있는 보험사들에게 금리리스크를 재보험사에 넘겨 향후 수익 및 부채 변동성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험사들이 금리위험을 넘기는 만큼 재보험사에 수수료를 내야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글로벌마켓을 쥐고 있는 해외 유수 재보험사라 할지라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돼 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막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공동재보험이 도입된다고 해도 보험사들은 비용문제로 인해 선택의 기로에 놓일 것으로 보입니다.

◇ 단기간 고비용 vs 미래의 위험 부담 완화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 도입시 금리위험을 넘기는 만큼 보험사들이 감당해야할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현재시점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비용과 향후 변동성에 대한 위험 헷지 효과중에 선택해야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공동재보험은 현재 보험사들이 가진 역마진 위험의 일정 부분만 해소가 가능합니다. 이미 역마진손실로 확정된 부분은 원수사가 안고가고 이후 변동성에 대해서만 재보험사에 전가시킬 수 있는데 수수료 규모가 큰 만큼 보험업계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동재보험을 '팔 하나를 내어주고 목숨을 살리는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금리에 따른 타격이 그만큼 크다는 얘깁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공동재보험을 선택할지 여부는 결국 비용의 문제"라며 "공동재보험을 통해 부채규모를 감소할 수 있는 수수료 비용과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자본을 늘리는데 따른 이자비용을 현가로 끌어와 둘 중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보험 비용은 당장 굉장히 클 수 있지만 향후 더 낮아질 금리로 인한 변동성위험을 배제할 수 있고 후순위채권의 자본인정 기간이 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할 경우 총액 기준으로 보면 재보험 비용이 더 낮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후순위채권이나 영구채 발행의 경우 보험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자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공동재보험의 경우 향후 반환되는 수익도 존재합니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사는 영업보험료 전체를 넘기는데 여기에는 신계약비 등 보험사가 보험계약 단계에서 판매채널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보험사는 이에 대한 별도의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차후 보험금 지급 단계에서 관련이익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원수사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즉 보험사들은 각사의 상황과 재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금리리스크와 변동성 이전, 영구채 발행비용, 유상 증자 등을 고려해 공동재보험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 국부유출 논란, 왜?

일각에서는 공동재보험에 대한 '국부유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단기간 대규모 자산이 빠져나가는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실상 해외에서 신종자본증권 등을 발행해 자본을 조달해오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역시도 이자비용 등을 포함한 비용이 해외로 나가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공동재보험은 계약한 부분에 대해 영업보험료 전체를 재보험사에 넘기는 구조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 등의 책임도 재보험사에서 일정부분 지게됩니다. 즉 해약시 또는 만기시에 보험금이 다시 국내로 유입되게 됩니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재보험사들이 주로 공동재보험을 하기 때문에 일부 국부유출 문제를 지적하는데 단순히 '부의 유출'이라는 점에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를 문제 삼는 건 맞지 않다"며 "계약 만기시 돌아오는 금액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시 발생하는 비차익의 경우에도 원수사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재보험사에서는 신계약비(사업비) 등이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재보험계약 이외 보험손익에 대한 정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 "더 늦기 전에 열어줘야"

역마진 위험이 심각한 보험사 뿐 아니라 건전성이 높은 대형사나 외국계보험사 역시 공동재보험을 통해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 보험사들은 장부가, 즉 과거 높았던 금리를 반영해 부채를 쌓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가로 반영할 경우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기존 자산과의 듀레이션매칭(ALM)도 쉽지 않게 된다"며 "이에 따른 손익변동이 클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전가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재보험사에 치러야 하는 비용만큼 지급여력비율(RBC)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이 줄어들지만 부채가 넘어가는 만큼 이보다 분모인 요구자본이 줄어드는 비중이 훨씬 커 부채감소에 따른 건전성, 손익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금리역마진 위험이 큰 곳일 경우 미래위험을 전가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대형사나 외국계 보험사라고 할지라도 금리에 따른 손익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재보험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업계 안팎에서는 더 늦기 전에 제도도입을 통해 보험업계가 부채를 줄이는 다양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BL생명이 3년 정도 전에 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전가하는 소규모 테스트 형식의 계약을 진행했는데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아 무산된바 있다"며 "당시 수용됐다고 하면 현재는 상황이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RBC 300~400%대 규모로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해도 차후 금리변동에 따라 회사가치가 출렁일 수 있는 만큼 자본상태가 우량한 회사들과 외국계 회사들 역시 같은 고민을 지고 있다"며 "특히 상장사의 경우 이런 고민은 더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재보험은 금리위험을 줄여주는 솔루션 중 하나일 뿐이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능한 빨리 보험사들이 다양한 선택과 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의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방법 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도입형태가 확정된다고 해도 이에 맞는 회계처리나 다른 여러 제반처리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사와 재보험사간 BtoB 거래기 때문에 정형화된 형태가 있다기 보다 계약에 따라 매우 복잡한 파생거래가 나올 수 있어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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