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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도입 후 단 1건…개점 휴업 이유

  • 2021.06.08(화) 14:20

[공동재보험 그 후]①
가격부담에 LAT평가액 추가 부담 
거래규모 따라 역대급 손실 우려

보험사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 후 단 1건의 계약체결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공동재보험 시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방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리스크 줄이려 비용 들였는데…손익에도 영향 

지난해 6월 오랜 논의 끝에 공동재보험 제도를 도입한 후 현재까지 공동재보험 계약은 지난 3월말 ABL생명과 RGA재보험이 체결한 단 한 1건에 불과하다. 이 역시 파일럿테스트 개념으로 계약 규모가 크지 않았다. 

보험업계의 관심과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비례재보험 방식만으로 제한돼 맞춤형 위험 전가 모형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른 가격부담과 최근 금리변동으로 인한 시장환경 변화도 걸림돌이다. 

더 큰 문제는 높은 비용을 감수하고 손실계약 위험을 공동재보험으로 넘겼는데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를 별도로 하면서 비용과 별개로 추가적인 손실이 잡힌다는 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공동재보험의 가장 큰 걸림돌이 가격부담인데, 현재 비례재보험 방식만 가능해 가격을 낮출 방법도 제한돼 있고 더욱이 비용(가격)과 별도로 손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면 공동재보험을 하려는 보험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가 있다고 해도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LAT 평가시 공동재보험을 분리해 별도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LAT는 2023년 도입할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이에 따라 바뀔 신 지급여력제도(K-ICS)의 연착륙을 위해 보험부채(책임준비금)를 미리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보험사들은 나중에 돌려줄 보험금 즉 보험부채를 가입 시점 기준인 원가로 계산해 쌓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로 평가해야 하는 만큼 시가평가 방식의 LAT 평가를 통해 책임준비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추가로 쌓도록 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은 상품별로 구분해 적립하고 있는데 LAT평가액이 특정 상품 구분에서 커도 전체 책임준비금이 더 크면 이를 상계해 추가로 쌓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공동재보험은 LAT평가를 별도로 하고 상계처리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손실계약을 공동재보험으로 넘겼을 경우 추가 책임준비금 적립 가능성이 커 당기순익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공동재보험을 통해 손실계약을 넘길 것이기 때문에 비용과 별개로 LAT평가로 인한 손실이 잡힐 수 있다"라며 "회계상 거래를 했다고 해서 손실을 잡는 경우는 없는데 공동재보험의 경우 거래를 하면 손실로 잡히는 맹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LAT평가는 반기마다 이뤄지는 만큼 ABL생명도 이달말 기준으로 LAT평가액이 나오면 2분기 손익에서 추가 손실로 잡힐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재보험 비용을 계약 기간에 나눠 인식해 부담을 줄인다고 해도 LAT평가에 따른 추가손실로 인해 계약 규모가 클 경우 역대급 손실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높은 비용도 부담인데 여기에 추가적인 당기순손실도 잡힌다면 공동재보험을 선택할 경영자는 없을 것"이라며 "공동재보험은 장기적으로 책임준비금 변동성을 낮춰 손익변동을 줄이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재임기간이 한정된 전문경영인이 비용부담에 추가로 손익에 영향을 미칠 경우 이를 감당하고 선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재보험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면에서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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