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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재보험, '높은 가격'의 벽 허물어야 

  • 2021.06.09(수) 13:47

[공동재보험 그 후]②
'비비례재보험' 방식 도입 한목소리
금리차로 해외재보사와 가격 갭 커

보험사의 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공동재보험' 제도가 도입 후 단 1건의 계약체결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도 도입 1년을 맞아 공동재보험 시장 현황과 문제점, 개선 요구방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공동재보험은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변경과 이에 따른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으로 늘어나게 될 보험부채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기존에 불가능했던 금리위험 등을 재보험을 통해 넘기고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변동성을 낮춰 장래 손익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높은 가격이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된다. ▷관련기사 : 공동재보험, 도입 후 단 1건…개점 휴업 이유(6월8일)

비비례재보험 방식 도입 필요 

이러한 가격을 낮출 방법으로 보험업계 내에서는 비비례재보험 방식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재보험은 책임을 나누는 방법에 따라 비례재보험과 비비례재보험으로 나누는데, 현재 공동재보험 제도는 도입 초기인 만큼 모든 위험을 비례로 전가하는 방식 중 자산을 이전하거나 자산을 유보하는 2가지 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비례재보험은 원보험사의 보유액과 재보험사가 인수한 재보험금 비율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앞서 첫 공동재보험계약을 체결한 ABL생명과 RGA재보험 역시 계약시 정한 비율에 따라 원보사와 재보사가 각각 보험금 지급의무와 책임준비금 적립의무, 보험료 수입을 나눠 가졌다. 모든 책임을 원보사와 재보사가 같이 지기 때문에 재보험 비용이 높아진다.

반면 일정수준까지의 위험을 원보사가 지고 그것을 초과한 위험을 재보험사가 책임지는 비비례재보험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위험 전가 방식이 가능하다. 실제 해외에서는 금리위험만을 넘기거나 보험위험과 금리위험을 넘기고 나머지는 원보사가 보유하는 방식, 장수위험만 넘기는 방식 등 다양하게 공동재보험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해당 계약에 대한 전체 부담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개별 맞춤형으로 위험을 나눌 수 있어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박사는 "비비례방식으로 위험전가를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일 수 있고, 변액보험 보증위험과 같은 경우도 가능해서 좀 더 다양한 상품에 공동재보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상품구조가 매우 복잡해져 규제 당국의 감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해외시장과 가격 갭 커

가격 측면에서 계약이 이뤄지기 어려운 점 중 또 하나는 금리에 따른 해외시장과의 갭이 크다는 점이다.

공동재보험은 국내시장에서 전부 소화하는 것이 불가능해 대부분 경험과 규모가 풍부한 해외 재보험사들과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코리안리가 공동재보험을 위해 글로벌 투자회사인 칼라일그룹과 손잡은 것도 이같은 이유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발표하는 '장기선도금리(UFR·장래 추정금리)' 차이다. 현 시점의 금리를 통해 미래 적용 금리를 예측하는 선도금리와 달리 장기선도금리는 시장금리가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적용하는 선도금리다. 

당국은 IFRS17, K-ICS 도입과 관련해 보험사의 부채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자 할인율 기준을 대폭 완화하며 2019년 장기선도금리를 기존 4.2%에서 5.2%로 대폭 인상했다. 솔벤시Ⅱ,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국제보험자본기준(ICS)을 적용하고 있는 유럽 등 해외의 경우 장기선도금리가 3%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장기선도금리 차이로 인해 국내에서 제시하는 공동재보험 가격과 해외재보험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차이가 큰 점이 공동재보험 거래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공동재보험 제도를 심화하기 위해서는 논의해야할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규제를 개선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당국 역시 이같은 이유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구조부터 시행하도록 제도를 열어줬다.  

하지만 제약된 조건들로 인해 실제 계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경험누적을 통해 공동재보험을 넓혀가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방면으로 시도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여러 제한된 환경에서 계약 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IFRS17 도입시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데 부채부담을 넘길 수 있는 방안으로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고민과 개선들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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