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이 궁금한 이슈를 핀셋처럼 콕 집어 설명해드립니다. 이번 주제는 '공동재보험'입니다.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생소한 개념인데요. 과거 고금리 상품을 팔아온 보험사들이 금리하락으로 인해 금리차 역마진과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자 금리위험을 재보험을 통해 완화하고자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공동재보험이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실제 보험사의 역마진을 줄여줄 구원투수가 되어줄지 등을 살펴봅니다. [편집자]
오는 2022년 새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SCS)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경우 보험부채를 기존과 같이 원가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닌 시가평가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험사의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원가방식은 보험부채를 가입당시 이자율로 산출하지만 시가평가방식은 이를 현재 시장금리로 재평가하는 방식입니다. 과거대비 금리가 큰폭으로 낮아진데다 자산운용수익률 또한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보험부채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금리 장기화…보유계약 부채 대폭 증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면 보험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들은 자본을 늘리거나 부채를 줄이는 방법을 찾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물색 중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부채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공동재보험 도입 여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유상증자, 후순위채 발행,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해 자본을 조달하는데, 유상증자 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채권발행을 통해 자본 조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발행은 자본으로 인정되는 기간과 규모가 한정돼 있는데다 저금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자를 계속해서 지급해야 하는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그동안 보험업계의 자본확충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역마진규모는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말 생보사 전체 적립금 평균금리는 4.41%, 운용자산이익률은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3.69%를 기록했습니다. 역마진율은 0.72%포인트입니다. 자산운용을 통해 이익을 내기는커녕 가입자들에게 돌려줄 이자도 마련하지 못한 셈입니다.
보험사의 부채 즉 '책임준비금'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과 적립이자가 커질수록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역마진율이 높아질수록 보험부채는 증가하고 보험사들은 건전성 유지를 위해 계속해서 자본을 확충해야하는 악순환에 놓이는 것입니다.
역마진율은 개선되지 않고 2017년 0.92%포인트로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초반 자산운용수익률이 증가하며 줄어드는 듯 했던 역마진율은 지난해말 0.95%포인트로 최근 3년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과거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면서 적립금 평균금리는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저금리, 저성장 기조로 운용자산이익률 역시 함께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회사별로 금리위험에 대한 부담은 차이가 있지만 생보업계의 경우 대형사를 비롯해 외국계 보험사까지 금리위험액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본확충만으로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하기 어렵자 부채를 줄이는 방법이 추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공동재보험은 이제껏 재보험으로 전가하지 못했던 금리위험까지 재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험사의 역마진 위험을 타개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손실은 보험사가 부담…"만병통치약 아냐"
그러나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다고 해서 보험사의 금리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가 7% 확정금리형 상품을 판매했는데 자산운용 수익률이 3%로 떨어졌다면 보험사는 4%포인트만큼 역마진 부담을 안게 됩니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위험을 넘긴다고 해도 이 4%포인트 역마진 부담은 보험사가 고스란히 져야합니다.
재보험사가 공동재보험을 통해 안게 되는 금리위험은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금리가 현재보다 더 낮아질 경우에 대해서만 리스크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보험사가 현재 노출돼 있는 역마진 위험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는 "공동재보험을 통해 금리역마진에 대한 금리위험 전체를 재보험사에 전가하는 것처럼 인식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재보험 계약을 맺기 이전까지 발생한 역마진 위험은 그대로 원수사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동재보험을 통해 보험사의 부채 확대에 대한 짐을 일부 덜 수는 있지만 금리위험 전체를 넘기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 전문가는 "보험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확정적인 것, 이미 발생한 손실을 넘기는 것은 상법상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동재보험을 통해 넘기는 위험은 현 시점의 향후 확정되지 않은 금리위험을 넘기는 것"이라며 "이미 발생한 위험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다만 앞으로의 금리 변동성에 대한 위험은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공동재보험 도입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자산과 부채를 함께 재보험사에 넘김에 따라 부채감소에 따른 건전성 제고와 향후 금리하락에 따른 수익변동성 개선에 있습니다.
◇ 600조 책임준비금 중 공동재보험은 30조원?
아직까지 공동재보험을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도입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공동재보험을 통해 전가할 수 있는 금리위험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생보사 책임보험금 규모가 600조원 규모인데 이중 확정형금리가 40% 가량 된다고 보고 있다"며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이라고 해도 최저보증이율이 3.5~4% 이상인 상품들의 경우 현시점에선 확정금리와 다름없기 때문에 부채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데 공동재보험을 도입한다고 해도 실제 재보험시장에서 이를 떠안을 수 있는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뮤니크리, 스위스리 등 글로벌 재보험사들이 참여한다고 해도 전체 포용할수 있는 규모는 30조원 이내로 보고 있다"며 "사실상 생보사들이 가지고 있는 금리위험의 절반도 채 넘기지 못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공동재보험을 도입하면 금리위험을 재보험을 통해 분산할 수 있지만 이는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과 금리하락 위험'을 낮출 수 있을 뿐 현재의 역마진 위험을 타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보험사들은 현재의 금리역마진 손실 타개를 위한 방책을 고민해야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공동재보험 도입방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해진 바는 없지만 많은 고민이 있다"며 "현재의 금리위험이 모두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다 금리위험을 넘길 경우 보험사들이 지게될 비용부담도 커 다방면에서 도입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핀셋] 다음 편에서는 공동재보험에 대한 국부유출 논란과 공동재보험에 따른 비용 부담 등 실제 공동재보험 도입시 우려되는 사안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