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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특약 끼워팔기' 전면 금지 없던 일로

  • 2020.08.25(화) 09:33

금감원, 설명 의무 강화하는 모범규준으로 후퇴  
보험사 불만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 우려 등 반영
자율규제만으로 '끼워팔기' 없앨 수 있을까 우려

보험사의 무분별한 '특약 끼워팔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모범규준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당초 주계약과 상관없는 특약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쪽으로 법령 제정을 추진했지만 결국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제 수준으로 후퇴했다. 관련기사☞ 보험약관 쉽게 바꾼다는데…'소비자 선택권 제한' 논란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특별약관 판매 및 관리 모범규준' 공문을 전 보험사에 전달했다. 소비자가 주계약과 특약을 다른 계약으로 분명하게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당초 주계약과 상관없는 특약을 끼워넣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이 경우 전반적인 보험개정이 필요해 보험업계의 불만이 컸던 데다 자칫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했다. 모범규준은 위반 시 제재가 없는 업계 자율규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특약 가입을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다. 특약 가입이 보험계약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필수적으로 알리고, 소비자가 특약의 보장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선택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가 선택한 ▲특약 개수와 ▲특약별 담보(보장) 내용 ▲불필요한 담보 포함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소비자 주의를 환기시키고 특약 선택 시 유의사항을 재확인하도록 했다.

모범규준 적용 대상은 보장성보험의 위험보장 관련 특약으로 한정했다. 보험사별로 주력상품을 비롯해 상품 구조가 다를 수 있고, 모범규준인 만큼 적용 상품을 보험사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성보험이나 단체보험, 보증보험, 자동차보험, 재보험 등은 제외했다.

현황 파악 및 향후 관리감독 방안도 마련했다. 보험사는 사업연도별로 1회 이상 특약 판매 현황을 분석하고 점검해 그 결과를 다음해 상품정책에 반영토록 했다. 분석 항목에는 ▲특약 가입비율과 ▲지급실적 ▲민원 분석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되 구체적인 방법이나 주기, 상품반영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모범규준 시행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다. 모범규준인 만큼 회사별로 제품의 종류나 적용, 점검 시기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 신상품은 대개 4월에 집중되는 만큼 상품 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눠 선택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시행 전까지 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특약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상품설명서나 안내자료 등을 보강하는 방안을 보험업계와 논의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전면 금지가 아닌 설명 강화 수준으로 규제 수준을 후퇴하면서 과연 '특약 끼워팔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된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상품의 특약 판매 시 설명 불충분과 무분별한 끼워팔기 등 불완전판매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모범규준 전달 과정에서 분명하게 강조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주고,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하반기 모범규준의 연장 여부와 함께 법령화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범규준으로 방향을 튼 이유는 가입률이 낮은 특약이라고 해도 개별적으론 필요한 담보일 수 있고, 모집단계에서 제한을 두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보험사마다 상품구조와 특약이 다 다른 만큼 우선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규제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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