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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주는 종신보험?…알쏭달쏭 '보험상품명' 단속한다

  • 2020.09.08(화) 13:51

금감원, 불확실한 보장·과장·오인 표현 개선 안내
연내 보험사가 자체 검토해 변경토록 조치 요구

금융감독원이 보험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표현의 보험상품명 단속에 나선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보험상품명 작성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감독행정 실시 내용을 각사에 공문으로 배포했다.

감독행정은 해석이 어렵거나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구체적인 내용 지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경우 감독당국에서 취하는 행정작용으로 실질적인 감독을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보험상품명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보험상품의 특징과 보장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명칭사용이나 불명확한 표현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범위나 지시가 없다보니 오용 사례가 많았다.

당국에서 앞서 몇몇 오인사례에 대해 변경 권고 등을 조치했지만 개별 회사에 통보히다보니 업계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잡기 어려워 불만이 있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오용사례들을 모아 이를 기초로 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유의해야할 상품명 유형으로는 ▲상품의 종목·특징·보장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인소지가 있는 명칭, 보장내용이 불분명한 명칭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보장내용·대상·범위와 비교해 과장하거나 오인하게 하는 명칭 ▲ 유·불리 조건이 상존하거나 상호 연관성이 있음에도 유리한 면만을 부각하거나 오인을 유발하는 명칭 등이다.

실제 보장성보험인 종신보험을 '큰부자만들기 종신보험' 등으로 저축성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상품명이나 암보장 특약부가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종신보험 상품명을 암보험으로 표기하는 경우 등도 있어왔다.

또 유병자를 대상으로 한 전용상품이 많이 출시되면서 일부만 보장하는 상품임에도 보장범위를 오해할 수 있는 '노후다보장케어', '○○슈퍼돌봄보험' 등으로 표기하거나 '에브리원▽▽' 등으로 유병자가 아닌 건강체가 유인될 우려가 있는 상품명 등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해당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현재 판매중인 상품명이 규정에 반하는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검토해 올해 말까지 상품명 개정, 기초서류 변경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상품명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애매모호하거나 오인소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향후 상품명을 만들 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조치 역시 보험약관 순화 개선 등 일련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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