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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보험 시장 커지는데…국내는 여전히 규제 장벽

  • 2020.09.15(화) 15:51

일본 소액단기보험 시장 1.2조…이미 일상화
국내에서도 언택트 바람 타고 유망시장 부각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안 2년반째 국회서 계류

1조 1900억원.

재팬소액단기보험사·AWP티켓가드 등 일본 소액단기보험회사가 지난해 거둬들인 수입보험료 규모다. 연간 가입 건만 883만 건에 달한다.

레저보험, 자전거보험, 여행자보험 등 일명 '미니보험'으로 불리는 소액단기보험은 기간이 짧고 가격이 저렴해 가입이 쉽고 고객 접근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본 소액단기보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연평균 10%가량 꾸준히 성장하면서 이미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갈 길이 멀다. 기존 보험사들은 주력상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외면하고 있고,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는 아예 별도 기준 자체가 없는 탓이다.  

◇ 소액단기보험 일본에선 일상

소액단기보험은 짧은 기간 필요한 보장만 골라 가입하는 대신 월 1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설계할 수 있다. 가입과 해지도 편리해 틈새시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제로 일본에선 각종 분쟁 시 변호사 비용을 보상해주는 '변호사보험'은 물론 1인 세입자 사망 시 집주인에게 청소비용 및 임대료 수입이 끊기는 영업손실을 보장하는 '고독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고독사보험의 경우 부동산 계약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필수 가입을 요구할 정도다.

일본의 경우 ▲보험기간 1~2년 내 ▲연간 수입보험료 50억엔 이하면 1000만엔(1억원 수준)만으로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자본금 요건은 물론 필요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용하는 등록제로 운영된다.

일본은 지난 2006년 이런 내용으로 소액단기보험사 도입을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 2019년 말 기준으로 소액단기보험사만 103개에 달한다.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이 거둬들인 총 수입보험료만 1074억엔, 우리 돈 1조 1991억원(9월 14일 기준)이나 된다.

◇ 국내에선 아직 법제화 지지부진

국내에서도 수년 전부터 미니보험이 틈새시장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기존 보험사들은 대면 판매 위주여서 활성화가 쉽지 않았다. 보험료가 저렴한 만큼 수수료가 낮아 설계사들이 판매할 유인이 낮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소액단기보험사 출현을 위해 자본금 규모를 10억~30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스몰라이센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소액단기보험사의 허가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보험업법상으론 특정 종목만 취급하더라도 최소 50억원, 종합보험사는 300억원 수준의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어 소규모 보험사는 아예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이에 보험상품 리스크가 낮은 소액단기보험사에 대해 별도 기준을 마련을 추진했지만 2년 반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은커녕 자본금을 낮추는 법안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순위에서 계속 밀린 탓이다.

◇ 언택트 추세에 유망시장 부각

그러다가 핀테크 산업의 성장과 최근 언택트 바람을 타고 소액단기보험 시장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핀테크와 인슈테크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토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여행자보험과 하이킹보험, 자전거보험, 1일 운전자보험 등 미니보험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는 물론 기존 보험사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언택트 시대가 더 가속화할수록 미니보험 시장 확대와 함께 핀테크 기업은 물론 기존 보험사들도 전문보험사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그러려면 하루빨리 규제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문위원은 "소액단기보험사는 소비자 니즈 충족과 그에 따른 위험 보호는 물론 전체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긍정적인 면이 크다"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현재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최소 3억원으로 낮추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며, 이 법안을 당내 중점 추진 과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금은 기준은 10억원 이상이 될 수도, 3억원으로 낮아질 수도 있으며, 법안이 통과되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로 정할 것"이라며 "일상생활에서 미니보험의 필요성이 늘고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소액단기보험사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사례 등을 통해 자본금과 보험료 규모, 보험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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