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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만 가구가 기다린 저렴한 반려동물보험 나온다

  • 2021.05.25(화) 14:07

20억원이면 보험사 설립 가능
여행·날씨 등 미니보험 활성화

앞으로 최소 20억원의 자본금이 있으면 소액단기보험사를 차릴 수 있게 된다.

반려동물 보험과 레저·여행 보험, 날씨 보험 등 1000원 안팎의 저렴하면서 실생활에 꼭 필요한 보험상품이 늘면서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단기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의 특성에 맞게 자본금 요건을 20억원으로 완화하고, 다양한 보험종목(책임·비용·동물 등)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 보험업 도입을 위해 지난해 12월 개정된 '보험업법' 위임사항을 담고 있다. 향후 공포 절차 등을 거쳐 오는 6월9일부터 시행한다.

먼저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최소 자본금이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기존에 신규 종합보험사를 설립하려면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해 진입 장벽이 높았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신규 보험사는 캐롯손해보험 1곳에 불과하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 연간 총수입보험료는 500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소액보험사는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보험종목을 복수 취급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반려동물과 레저·여행, 날씨, 변호사 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려동물 치료비를 고려해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640만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내 반려동물 보험시장 규모는 112억원에 불과한 반면 영국은 1조5000억원, 미국은 1조원, 일본은 7000억원에 달해 성장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소액단기전문 보험업에 대한 허가 수요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이날부터 6월 말까지 사전 수요조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으로 보험사가 헬스케어나 마이데이터 기업의 지분을 15% 이상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 헬스케어, 마이데이터 기업에 대한 투자는 물론 신규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보험과 신산업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동의할 경우 보험사 또는 보험협회가 온라인으로 행정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 행정정보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자동차 운전면허증, 건설기계 등록증 등이 포함된다.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번거로운 서류구비 부담을 해소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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