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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도마]'법인 허용' 앞두고 차기 정부 선택은?

  • 2025.05.26(월) 08:44

여야 엇갈린 입장에 셈 복잡한 당국·거래소·은행
하반기 법인시장 열리고 업비트·케뱅 계약 만료
'양강' 독과점 완화 방안은…소비자 선택권은?

'1거래소-1은행' 원칙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엇갈린 입장과 공약을 내면서 금융당국은 물론이고 은행권, 가상자산업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언론접촉을 피하면서 관련 입장을 내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시장 점유율 상위권인 업비트와 빗썸을 중심으로 독과점 구도가 고착화된 데다, 올 하반기부터 가상자산 법인 계좌가 허용되면서 이들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는 분석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국민의힘은 최근 '1거래소-1은행' 원칙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으며 사실상 기존 원칙 유지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관련기사 : [단독] 이재명,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원칙 유지한다"(5월 20일)

1거래소-1은행 원칙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특정 은행 한 곳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도록 한 것이다. 금융당국 자금세탁방지(AML) 정책에 따라 관행으로 굳어졌다.

현재 △업비트-케이뱅크 △빗썸-KB국민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 등 5대 거래소가 각각 1개은행과 짝을 이루고 있다. 이 가운데 업비트와 빗썸의 시장 점유율이 각각 약 72%, 25% 수준으로 두 곳이 전체 거래량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시장 쏠림 심화·자금세탁방지 리스크도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기존 금융당국의 시선은 독과점 가능성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문제에 쏠려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거래소-1은행 원칙이 완화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지만, 자금세탁 관련 리스크와 거래소 간 경쟁 제한 가능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복수 은행 체제로 전환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가 한 은행에서 거래소를 거쳐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동할 때 자금 흐름 추적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 간 더 촘촘한 정보 연계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독과점 해소에 대해선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가격에 사고팔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대형 거래소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대형 거래소가 기존 고객 기반을 바탕으로 추가 은행들과 제휴를 확대할 경우 더 많은 이용자 유입이 가능해져 되레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이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고수하는 이유 중 하나로도 거론된다.

반대로 원칙 폐지가 시장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복수 은행과의 제휴가 가능해지면 소형 거래소들도 은행 파트너 찾기가 쉬워지고 신생 거래소들도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기반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은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소 간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면 결과적으로 시장의 다양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소비자 선택권 제한은

1거래소-1은행 원칙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나온다. 업비트를 이용하려면 케이뱅크 계좌가, 빗썸을 이용하려면 국민은행 계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국민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사용하는 투자자는 케이뱅크 계좌가 없다면 업비트를 이용할 수 없는 셈이다. 거래소 선택이 은행 계좌 유무에 따라 제한받는 구조다.

해당 원칙은 2017년 가상자산 과열기 당시 정부가 자금세탁방지를 이유로 은행을 통한 간접 규제를 도입하면서 자리잡은 관행이다. 하지만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등 법령 정비로 그 실효성이 줄었다는 평가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의 크라켄,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거래소들은 신용카드, 페이팔(PayPal) 등 국가별로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한 관계자는 "법적 기반이 상당 부분 정비된 지금 더 이상 1거래소-1은행 구조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이제는 투자자 편의성과 시장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춰 복수 은행 제휴를 허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법인 매매 앞두고…이해관계 '복잡'

비트코인 주화/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를 제외한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에 계좌 발급과 가상자산 매매가 허용되면서 법인 고객 유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가상자산 사업을 '기피 업종'으로 분류해 적극적인 제휴를 꺼려했던 은행권 분위기가 확 바뀐 게 체감되기 때문이다.

지난달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은행장들이 만난 자리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1거래소-다자(복수)은행 체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게 대표 사례다. 통상 정책 이슈에 대해 좀처럼 공개 발언을 하지 않는 은행권 특성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라서다.▷관련기사 : 정진완 우리은행장 '가상자산, 1거래소-다자은행' 카드 꺼낸 이유(4월11일)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업비트와 빗썸은 이번 논의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린다. 업비트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의 제휴로 개인 고객 확보에는 성과를 냈지만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기업금융 부문에서는 시중은행에 비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업비트는 복수은행 제휴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틈을 노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제휴를 기대하며 적극 나서고 있다. 

반면 빗썸은 시중은행 중 한 곳인 국민은행과 손잡고 법인 고객 기반을 넓히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어 굳이 변화를 반길 이유가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업비트와 점유율 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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