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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책+]종신보험 보험료의 9%가 해지 보증비용이라니…

  • 2020.09.23(수) 11:36

보험사,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계속 상승
보증비용·인상기준 다 제각각…소비자 '깜깜이'
금감원, 적정성 판단 근거 마련 연구용역 검토
내년초 협회 통해 보험사별 보증비용 비교공시 방안 추진

1년 보험료 중 한 달 치가 보증비용이라니!

저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종신보험을 비롯한 금리연동형 보장성보험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앞으로도 보증비용이 계속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에서 보증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떼는지 그 적절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증비용이 늘어나면 그만큼 적립금은 줄어들고, 보험을 해지하지 않으면 허공으로 날아가는 돈이어서 더욱 그렇다.

◇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급상승

금융감독원은 현재 보험협회를 통해 내년 초부터 보험사별 대표상품을 꼽아 보증비용을 비교공시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공시만으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라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시중금리를 반영한 공시이율과 상관없이 최저보증이율로 정해놓은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별도로 떼는 비용을 말한다. 시중금리와 상관없이 일정 수준의 환급금을 주기 위해 쌓아두는 적립금인 셈이다. 다만 보험을 해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입자에게 돌려주진 않는다.

그런데 최근 저금리가 길어지면서 보증비용이 계속 커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4월 상품 개정 단계에서 많은 보험사들이 보증비용을 올려 받았다. 이전보다 2.8%포인트나 높인 보험사도 있다.(관련기사 ☞ '종신보험료 중 8.5%가 보증비용'..삼성생명 대폭인상)

그러면서 보증비용이 월 납입보험료의 10% 가까이 치솟았다. 연간으로 따지면 연간 보험료 가운데 한달 치가 보증비용으로 나가는 셈이다.

◇ 뚜렷한 기준 없다 보니 천차만별

문제는 보증비용을 정하는 뚜렷한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라 보증비용을 결정하다 보니 각사별로 천차만별이고 인상률도 제각각이다. 소비자들은 보증비용을 어떻게, 얼마나 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구조다. 보험가입 단계 상품설명서에 보증비용을 명시하고 있긴 하지만 보증비용을 회사별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 4월 기준 메트라이프생명 종신보험(보증비용부과형) 가운데 대표상품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은 납입보험료의 3%였다. 반면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6%, 삼성생명은 8.5%로 두세 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인상률은 따져 봐도 삼성생명은 3월 말 대비 2.8%포인트에 달한 반면 한화생명은 1%포인트에 그쳤고, 교보생명은 이전 수준을 유지했다.

심지어 예정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을 낮췄음에도 보증비용을 높인 사례도 있었다. 보험사들은 보증비용의 경우 위험률이나 유지율 등 가시적인 지표는 물론 공시이율 변동 가정 등 보험사별 미래예상 시나리오를 반영해 산출하는 만큼 각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업계 내부적으로도 너무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보증비용 적성성 판단 근거 검토

금융당국도 보증비용 상승과 보험사별 편차 확대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현재로선 보증비용의 적정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나 근거 규정이 없어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따라 보증비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가 주장하는 미래 시나리오가 적정한지를 따져볼 근거 마련과 함께 가정의 합리성을 검증하고 규정화가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감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현황파악에 나서고 있다"면서 "문제 인식 정도에 따라 후속조치를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 반응은 엇갈린다. '보험상품 자율화' 취지에 반하는 만큼 당국의 보험료 개입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지만 적정성 검증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증비용 인상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향후 대규모 민원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미래 가정에다 건전성 등을 함께 따지면 보증비용이 높다, 낮다를 판단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최소한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할 프로세스 마련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사의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보호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보증비용 인상의 합리성이 인정되면 상대적으로 보증비용이 낮았던 보험사들에겐 인상 명분이 생길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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