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보험정책+]삼성생명 종신보험 환급금 보증비용 산식 바꾼다

  • 2021.03.19(금) 16:03

보증비용 보험료 부과, 적립금 부과방식 더한 '혼합형'
당국 "보증비용 느는지 모니터링, 공시 방법도 고심"

오는 4월부터 삼성생명을 시작으로 생보사들이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산정방식을 변경한다.

기존 보험료에만 부과하던 방식에서 적립금에서 일부 후취하는 방식을 결합한 혼합형 방식이다. 이 경우 보험료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적립금과 해지환급금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 상승한 보증비용에 금감원 후취형 방식 변경 권고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보사들은 종신보험 보험료에 영향을 미쳤던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 산정방식 변경을 추진 중이다. 4월 상품개정 시기에 맞춰 변경하는 삼성생명을 필두로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상반기 내 새로운 보증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사들이 저금리를 이유로 보증비용을 계속해 올리자 당국이 제지에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 [보험정책+]종신보험 보험료의 9%가 해지 보증비용이라니…)

최저해지환급금 보증비용(보증준비금)은 보험사가 상품을 만들 때 사망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초 예상했던 금리(예정이율)보다 시중 금리(공시이율)가 하락해도 약속한 적정 수준의 해지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로 떼어 쌓는 금액이다. (관련기사 ☞ [THE⁺보험]왜 보험료에 보증비용이 붙을까)

예컨대 예정이율이 2.3%인 종신보험의 공시이율이 누적해 2% 아래로 떨어질 경우 0.3%포인트만큼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것이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보증비용을 보험료에 반영해 왔다. 위험보험료, 사업비와 별개로 보험료에 보증비용을 부과했는데, 저금리가 심화하면서 보증비용을 점차 늘려왔다.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부 회사는 지난해 월 납입보험료의 8.5%까지 보증비용을 높였다. 1년이면 보증비용이 한 달치 보험료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관련기사 ☞ '종신보험료 중 8.5%가 보증비용'..삼성생명 대폭인상)

종신보험 해지환급금 보증비용(보증준비금) 추이

◇ '혼합형' 변경…보험료 일부 감소, 적립금 해지환급금도 줄어  

금융감독원은 보증비용을 보험료에 부과하는 방식이 최저해지환급금 보증위험 발생이 낮은 계약초기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계약자에게 불합리하게 작용한다고 봤다. 이에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떼는 선취방식에서 적립금이나 보험가입금액 등 보험 전 기간에 걸쳐 떼는 후취방식을 감안해 산정방식을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당국 권고와 달리 보험사들은 후취형 방식이 아닌 혼합형을 선택했다. 기존 보험료 부과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되, 적립금 부과 방식을 일부 결합하는 방식이다. 삼성생명은 4월 개정상품에 이러한 혼합형 보증비용 산정방식을 적용한다. 예컨대 보험료에 보증비용 8.5%를 부과했던 방식에서 보험료 부과는 5~6% 수준으로 낮추고 여기에 적립금의 0.1~0.2% 수준을 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일부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지만 적립금에 비례해 계속해 보증비용이 증가하는 구조로 적립금에서 떼내는 금액이 점차 커지기 때문에 적립금과 해지환급금은 줄어들게 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방식에 적립금 방식을 추가하는 혼합형으로 산정방식을 변경한다"라며 "초기 적립금이 낮은 만큼 당국이 지적한 조기 해지자의 보증비용 부담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6월까지 변경 시기를 늦춘 다른 생보사들은 삼성생명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1위사인 삼성생명 방식을 고려해 산정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복안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적립금, 가임금액 비례방식과 혼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먼저 적용하는 사례를 보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 금감원 보증비용 상승 주시, 공시방안도 고심

문제는 이 경우 기존 보험료 부과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다 기존 대비 보증비용이 상승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료에 부과하는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대다수 보험사들이 올해 상품개정과 함께 예정이율 인하를 예고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비용 산정방식을 바꾼다고 해도 예정이율 인하로 보험료 인상이 예고된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보험료 인하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혼합형 방식으로 변경하며 보증비용을 기존 보다 높이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혼합형) 산정방식 변경 시 기존대비 보증비용을 높이는 부분이 반영됐는지를 당장 판단하기 어렵다"며 "보증비용 총량이 늘어났는지 여부는 향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바뀌는 방식이 기존대비 합리적인지, 보증비용이 상승했는지, 해지자와 유지자 모두 고려한 방식인지 등 적절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차후 종합검사 등을 통해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보증비용을 크게 높이는 방식일 경우 산정방식을 규정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에게 '깜깜이'였던 보증비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종신보험 가운데 대표상품을 꼽아 보험협회를 통해 보증비용 적용방식이나 수준을 공시하거나 상품설명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험 가입 시 인지하는 방식 등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은 소비자들이 보증비용을 명확히 알기 어려웠다"며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소비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보증비용을 확인하거나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전 방식이 당국의 권고 방식에 비해 불합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며 "보험료 산정은 보험사에 자율권이 있는데 당국의 간섭이 심해질 경우 보증형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등 오히려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드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말했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