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일가가 금융당국에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삼성 일가는 금융위원회에 이건희 회장이 상속한 삼성생명 지분(20.76%)을 부인인 홍라희 여사와 자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냈다. 개인이 상속받을 정확한 몫은 특정하지 않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삼성 일가는 지난 1월 대주주 변경 신고 3개월 연장 신청을 한 차례 했었고 지난 26일이 마감일이었다.
금융위는 앞으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의 대주주 요건 여부에 대해 60일 이내 기간 심사할 예정이다.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충분히 출자 능력 및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췄는지 등을 심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 0.06%를 취득할 당시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이미 금융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승인 심사에서 제외됐다.
삼성 일가는 추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후 지분 비율을 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에서는 삼성 일가가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인 오는 30일 이전에 상속 내용을 발표하면서 삼성생명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밝힐 것으로 본다.
관심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얼마나 물려받는지에 쏠려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에서 삼성생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