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생명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체질 개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종신·보장성·변액보험 등 보험상품의 예정이율을 낮춰 보험료를 5~10% 인상한 동시에 일부 변액보험의 보증비용을 높였다. 이렇게 되면 KDB생명 변액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향후 더 적은 해지환급금을 받게 된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이달 초 변액보험의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한 예정이율을 기존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변액보험의 경우 적용이율 인하에 따른 사업비 및 일부 가입 나이 변경도 함께 진행할 방침이다. 금리확정형 종신·보장성 보험에 적용하던 예정이율도 2.5%에서 2.25%로 낮췄다.
예정이율은 장기 보험계약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험사가 보험료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통상 예정이율을 0.25%포인트 내리면 보험료는 5~10% 오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이율이 내려가면 신규 가입자 입장에서는 불리하다.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기존 가입자와 같은데 보험료 부담은 더 커져서다. 다만 기존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예정이율이 적용돼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다.
예정이율 인하와 동시에 KDB생명은 확실한미래변액연금의 보증비용을 인상했다. 보증비용은 증시 변동에 따른 보험금 수령액 감소를 막기 위한 장치다. 실적배당종신연금형(GLWB)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이 상품의 보증비용이 인상되면 해지환급금은 그만큼 줄어들고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 보증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받는 위험보험료, 마케팅 비용을 의미하는 사업비와는 별개로 보험료에 부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상품의 보증비용은 △보험료 납입 중에는 매년 최저연금기준금액의 2.5% △보험료 납입 후에는 1.0% △연금개시 후에는 1.0%로 각각 책정됐다. 보통 보증비용 인상은 보험사의 책임준비금(해지환급금 등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확보하는 자금)을 더 쌓기 위함이다. KDB생명은 이 책임준비금 재원마련 부담을 보증비용 인상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한 셈이다.
보험업계는 KDB생명의 이번 조치를 수익성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본다. 이미 올해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KDB생명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억5500만원으로 전년동기(433억8600만원)대비 98.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3.9% 줄어든 257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425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지만, 증시 호황에 따른 보증준비금환입액(고객에게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기 위해 미리 쌓아두는 돈) 약 400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해 말 KDB생명의 새 주인으로 낙점된 JC파트너스에 대한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준비기간이 길어지면서 딜 클로징(인수계약 완료)도 난항을 겪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예정이율 인하는 상품개정 시즌에 맞춰 일반적으로 연 1회 하고 있다"며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지난 3~4월 예정이율을 낮춘 바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