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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우여곡절 끝에 마이데이터 예비인가

  • 2021.05.12(수) 15:56

금융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규 인허가 제도 개선 수혜

카카오페이가 우여곡절 끝에 마이데이터 산업 예비인가를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 영위를 예비허가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가 마이데이터 산업 계획을 밝힐 당시부터 가장 경쟁력이 높은 유력 사업자로 꼽혀왔으나 그간 대주주 적격성에 발목이 잡혀 올 초 예비인가에서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지난 2월 그간 제공하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앞서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인허가 과정에서 카카오페이의 지분 43.9%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핀테크 기업 앤트파이낸셜이 중국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그러다가 금융위가 최근 금융업 신규 인허가와 관련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심사중단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카카오페이에도 돌파구가 열렸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지난 5일 회사의 대주주가 소송을 당하거나 금융당국 혹은 수사기관의 조사‧검사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인허가 승인 심사 절차를 아예 중단했었는데 앞으론 소송‧조사‧검사가 진행 중이어도 원칙과 절차별 중단 요건을 충족하면 심사를 이어가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에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만큼 대주주 적격성 등 신용정보법령상 요건만 구비하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카카오페이가 이달 중 본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예비허가를 받은 카카오페이 역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허가를 획득해 자산관리 서비스 시장에 다시 뛰어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본허가를 마무리하고 빠르게 자산관리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낼 계획"이라며 "사용자가 필요한 순간에 최적의 상품과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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