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푸라기]는 알쏭달쏭 어려운 보험 용어나 보험 상품의 구조처럼 기사를 읽다가 보풀처럼 솟아오르는 궁금증 해소를 위해 마련한 코너입니다. 알아두면 쓸모 있을 궁금했던 보험의 이모저모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하루에 담배를 두 갑이나 피우는 '골초'였던 A씨가 최근 금연을 선언했다. 니코틴 패치 같은 금연보조제까지 사용하면서 부단히 애쓰고 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한 대 피우자"면서 담배를 권했지만 거절했다. 그러다가 지인으로부터 건강체 할인제도에 대해 들었다. 1년 이상 금연해야 보험료 할인과 환급을 받을 수 있어 당장은 아쉽지만, 꼭 금연에 성공해 건강과 함께 보험료 할인도 챙겨야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했다.
코로나19 탓에 재정 형편이 팍팍해진 지금, 어려운 살림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때인데요. 그동안 꼬박꼬박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앞으로 할인도 받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건강체 할인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만 20세부터 60세 가입자 중 보험사가 정한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줍니다. 지금까지 건강관리를 잘 한 고객은 앞으로도 잘 할 것으로 믿고 사망 등을 보장하는 위험보험료 일부를 깎아주는 겁니다.
보험업계 전반으로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모든 보험상품에 적용되진 않습니다. 생명보험사의 정기·종신보험이나 중대질병(CI: Critical Illness) 보험 같은 일반사망보험금으로 이뤄진 보험이 주로 해당됩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건강체 할인제도를 운용하는 보험사와 적용 가능 상품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월 납입보험료의 2~8%, 정기보험은 6~38%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보험의 경우 보험료를 반값 가까이 줄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이미 오래전에 보험에 가입한 사람도 눈여겨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체 할인이 적용되면 이전에 냈던 보험료도 소급해 적용해주기 때문입니다. 보험료 일부를 바로 통장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건강체 할인을 받으려면 크게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평생 흡연한 적이 없거나, 흡연자라면 1년간 담배를 피우지 않아야 합니다. 체질량지수(BMI)가 18.5~26.5 수준에 있어야 하고요. 혈압이 수축기 139mmHg 이하, 이완기 89mmHg 이하여야 합니다. 고혈압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외에 일부 보험사는 당뇨병 이력이나 공복 혈당수치도 본다고 하네요.
다만 보험설계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할 땐 이런 혜택을 꼼꼼하게 안내받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별도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해 바로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데다, 보험료가 깎이는 만큼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도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보험료 절약을 위한 할인 혜택을 스스로 잘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단 건강체 할인을 받으면 보험료를 내는 기간 내내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중간에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보험사 다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맞다"라고만 귀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