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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135일룰' 복병에 가을에나 상장

  • 2021.07.20(화) 17:18

해외투자 유치 위해 반기실적 반영해야
증시 입성 9,10월로 지연, 자금조달 차질

최근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으로 상장이 연기된 카카오페이가 예상보다 더 늦은 가을쯤 증시 데뷔를 기약할 수 있게 됐다. 해외 투자 자금 유치를 위해 지켜야 하는 135일룰에 발목이 잡혔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지난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받았고, 본래 예정됐던 8월 12일 상장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통상 정정신고서 제출까지 걸리는 3주간의 일정을 감안해 이르면 8월 말 늦어도 9월 초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졌지만 해외 투자자금 유치를 위해 필요한 135일룰이 변수로 등장했다.

135일룰이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서와 증권신고서에 반영되는 회계 결산자료의 유효 시한에 대한 규칙이다. 

이에 따르면 해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 재무제표가 작성된 시점에서 135일 안에 납입을 비롯한 모든 상장 일정을 마치도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공개(IPO)에서 해외 투자를 동시에 유치할 경우 상장 시점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1분기 말 재무제표를 반영해 상장을 추진할 경우 135일 이내인 8월 중순까지 상장을 마쳐야 한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상장 예정일이 8월12일으로 아슬아슬하게 마치는 일정이었다.

하지만 정정신고서 요청으로 1분기 재무제표 작성 시점 기준으로는 결국 135일을 넘기게 됐고 반기 결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결국 8월 중순 나오는 반기 보고서 제출에 맞춰 공모 일정 등을 조정하면서 상장 예정 시기는 3주 뒤인 8월 말에서 9월 이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됐다. 

135룰은 국내에 적용되지 않지만 IPO 규모가 큰 기업이 해외 자금을 함께 모집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변수다. 이로 인해 IPO 대어들이 12월 결산 대비 135일이 되는 5월 중순 이전이나 최근 크래프톤이나 카카오뱅크처럼 8월 중순 이전에 몰린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서 정정신고서를 냈던 크래프톤과 SD바이오센서의 경우 공모가를 조정해 135일룰에 맞춰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카카오페이의 경우 상장 시기가 135일룰 시한과 겹치는 8월 중순과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지난 19일 이전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최소한의 시간 내 공모일정 재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카카오페이의 상장 시기가 4분기 이후로 늦어질 경우 본래 8월 상장 이후 계획했던 하반기 자금 활용 계획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는 조달 자금 가운데 올 하반기 중 이커머스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300억원을 배정하고 오프라인 결제 인프라 확충에서 135억원 가량을 배정한 상태였다. 

다만 올 하반기 활용하려 했던 자금이 전체 조달 자금 대비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고평가 논란이 지속된 만큼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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