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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예금 금리공시, 소비자 중심으로 '촘촘해진다'

  • 2022.07.06(수) 14:00

윤 대통령 핵심 공약 '금리공시' 방안 발표
분기마다 내놓던 은행 예대금리차, 매달 공시해야
대출은 신용점수별로…예금은 '평균 금리' 의무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금융공약이었던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 금리 공시 개편안이 공개됐다. 앞으로 은행들은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대출금리, 예금과 적금 등 수신금리는 물론 예금-대출 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도 공시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가계대출의 경우 신용점수 구간별로도 금리가 공개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로 은행들이 금융소비자가 합리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금리를 조정하면 이용자들에게 돌아가는 금융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금융당국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들의 7월 실적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처음으로 공시될 예정이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예대금리차 공시 주기, 분기서 매달로 

그간 은행들은 3개월 단위(분기)로 예대금리차를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해왔다. 예대금리차는 은행의 수익성 관련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의 재무상황을 점검하는 분기에 맞춰 공시해온 것이다. 다시 말해 '금융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 정보를 공개해왔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 매달 공시토록 하는 것은 물론 은행 간 예대금리차를 확인하기 쉽도록 은행연합회에서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예대금리차가 매달 공시되면 은행들 스스로 시장 경쟁에 기반해 금리를 산정하는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예대금리차 역시 지금까지는 은행이라는 기업의 수익성을 알려주는 지표의 성격이 강했다. 그래서 여신과 수신 '잔액' 기준으로 산출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은행들의 금리차이를 명확하게 인지해 금융생활 선택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공시토록 했다. 

공시 직전 달에 각 은행이 대출과 예·적금 등의 금리를 어느 수준으로 취급했는지, 시장금리가 얼마나 변화했는지 등 다양한 정보를 명확하게 금융소비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공시되는 항목은 △저축성 수신금리 △평균 대출금리 △가계대출 △기업대출 △평균 예대금리차 △가계대출과 예금과의 예대금리차 등 6개 항목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이 지나친 수익추구를 위해 인위적으로 금융상품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기대다. 다만 이번 방안 도입이 즉각적인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기보다는 은행들이 적정한 수준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배경이 될 것이라는 게 금융위 관측이다.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현재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예대금리차가 줄어들기에는 어려운 여건"이라며 "다만 적정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어하는 수단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대출·예금금리 공개도 '이용자 중심'으로

그간 은행들이 매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해오던 대출금리도 더욱 세밀하게 공시하도록 규정이 바뀐다. 우선 기존 기준인 5단계의 신용등급 대신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를 기준으로 대출금리를 공시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의 금리대가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다. 가계대출금리는 은행별 자체 신용등급 기준으로 공시해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알기 쉽게 바꾼 것이다. 

이형주 국장은 "그간 제공된 평균 금리는 실제 개별 금융소비자가 적용받는 금리와 다르다는 단점이 있었다"며 "신용점수별로 금리를 공시토록 하면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대출금리와 함께 은행연합회에 공시되던 예금과 적금 금리에 대한 공시에도 금융소비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다. 그간 은행들은 예금과 적금에 대한 금리를 공시할 때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만을 밝혀왔다. 금융위는 '최고 몇%포인트' 식으로 표현되는 우대금리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착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앞으로 예금과 적금 금리를 공시할 때 실제 소비자에 적용된 금리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월에 신규 취급된 예금과 적금의 평균 금리도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이 국장은 "일부 은행은 최고 우대금리는 높지만 우대금리 기준이 엄격해 실제 소비자가 체감하는 금리는 타은행에 비해 낮은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에 마련된 방안은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할 예정으로, 은행권도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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