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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보건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창구운영 개시

  • 2022.07.18(월) 17:44

정부 월 10만·30만원 더해 연 5% 주는 3년만기 적금
2주간 5부제 접수 내달 5일 마감…대상자 선정은 10월

하나은행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보건복지부와 청년들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해 도입한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 창구 시범 운영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한 3년 만기 적금이다. 시중은행 중 하나은행이 단독 판매를 맡았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 첫날인 18일 박성호 하나은행장(사진 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 가운데)이 하나은행 영업1부 지점을 찾아 은행을 방문한 청년에게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사진=하나은행 제공

가입금액은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만원 단위)다. 일반 대상자에게 정부지원금 매월 1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는 월 30만원이 더해 적립되는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신청 시점 만 19~34세 가구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 재산이 거주지 별로 △대도시 3억5000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1억7000만원 이하인 조건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39세로 가입연령 조건이 넓다. 근로·사업소득 기준(월 50만 ~200만)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에 최고 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더해 연 5%(7월11일 기준, 세전)까지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포인트 △마케팅 동의 연 0.5%포인트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포인트다.

하나은행 모든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분산하기 위해 2주간(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 출생일 끝자리가 월요일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대상자 선정은 10월4~14일, 통장 개설 및 입금은 10월4~24일로 예정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신청기간의 첫날인 이날 하나은행 영업1부를 방문했다. 은행의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청년들로부터 이번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박성호 하나은행장은 "보건복지부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든든한 사회 첫 출발에 하나은행이 보탬이 될 수 있어 그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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