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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 스토리]'청년도약계좌' 희망적금과 뭐가 다를까?

  • 2022.09.12(월) 13:15

개인소득 완화…소득 따라 차등지원
5년 만기 때 최대 5000만원 목돈 마련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청년들에게 10년 가입하면 1억원의 목돈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게 선거때 그림이었는데요. 뚜껑을 열어보니 5년, 5000만원정도로 줄어 '공약을 깬 것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는데요. 대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라며 조속한 출시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나 나올 수 있다고 해요. ▷관련기사: '연소득 6000만원까지' 청년도약계좌 내년 선뵌다(8월30일)

대상이 되는 젊은 층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가능할지, 종전의 희망적금과 지원 규모는 어떻게 다르고 얼마나 목돈을 만들 수 있을지가 관심일 텐데요. 청년도약계좌가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은 밑그림 상태인 이 상품을 뜯어봤습니다. 

청년도약계좌,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금융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청년희망적금예산으로 360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문재인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올 초 출시한 정책금융 상품인데요.

부동산과 주식, 가상화폐 등 자산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려는 청년들로 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들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침을 내렸죠. 당초 예상보다 가입자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예산은 456억원으로 청년 38만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실제 가입자는 290만~300만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늘어난 가입자수에 맞춰 만기(가입기간 2년) 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서죠. 

윤 정부는 선거 때 청년희망적금보다 더 많은 청년들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병역이행 기간은 연령 계산시 제외)으로 같지만 소득기준은 크게 완화했죠.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전년도 개인소득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인데 반해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요건은 6000만원 이하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자와 유사한 306만명 정도가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는 가구소득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개인소득에 더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올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중위소득 월 326만원)의 경우 월소득 586만8000원 이하, 4인 가구(중위소득 월 512만원)의 경우 921만6000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가구 전체 소득으로 봤을 때 결혼한 신혼부부라면 586만원,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지 않은 4인 가구의 청년의 경우 921만원이 넘으면 가입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지원 수준을 차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공약에서도 지원 대상을 넓히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겠다는 구상이었죠.

한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도약계좌의 개인소득 요건 완화는 더 많은 청년이 자산형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은 자산 형성에 불리한 점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5년 넣으면 5000만원?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2년 동안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하면 정부가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은행 이자 연 5%(은행별 우대금리 별도)가 적용되고 정부에서 2~4% 저축 장려금을 주는 방식이죠. 사실상 연 금리 10%의 적금과 같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중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비롯해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었는데요, 개인별로 우대 금리가 높은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었죠.

매달 50만원씩 납부했다면 원금 1200만원에 이자 62만5000원, 정부지원금 36만원이 합쳐져 만기 수령액은 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만기) 동안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시중은행 5년 만기 적금 금리에 가산금리를 추가해 이자를 얹어줍니다. 정부가 별도 기여금을 최대 6%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보태주는 기여금은 가입자 소득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등지원 기준과 금리 수준, 정부가 별도의 기여금 6%를 넣어주는 방식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시행사항은 향후 국회 예산안 심의를 거쳐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금융권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에 확정·발표한다는 게 금융위 계획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월 납입액(70만원)과 정부지원을 최대(6%)로 받는다고 하면 금리 연 3.5%(단리, 기존 대선 공약 기준), 5년 만기 월 70만원을 납입할 때 시중은행 적금보다 정부가 약 252만원 더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60개월 납입 원금 4200만원에 비과세 이자 373만원까지 더하면 5년에 거의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청년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당초 청년도약계좌는 '10년 1억' 만들기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죠. 금융위는 10년 만기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고, 장기간 정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청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 대신 내년 중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대 내 형평성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원 수준은 소득별 차등을 두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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