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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청년 마음 잡을까

  • 2023.06.12(월) 10:38

비대면으로 가입…첫달 5부제 운영
소득요건 등 조건 꼼꼼히 따져봐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된다.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6%대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해 계좌를 유지하면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내용/그래픽=비즈워치

15일 출시…비대면으로도 가입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15일 취급은행 12곳중 SC제일은행(내년 1월부터 운영 시작)을 제외한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서 비대면으로 가입을 할 수 있다.

우선 운영을 시작하는 이달에는 15일부터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고, 22~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매달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가입 신청자는 은행 앱에서 연령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 여부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직전 3개년도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의 합이 2000만원 초과 시)는 가입이 제한돼 해당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원칙적으로 비대면으로 확인한다. 가구소득 요건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고, 가입자와 가구원 소득조회 등의를 거쳐 이뤄진다. 요건 확인이 완료되면 가입을 신청받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해 내달 10일부터 21일 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여러 은행에서 할 수 있지만 계좌는 1개 은행을 선택해서 해야 한다.

또 병무청과 서민금융진흥원간 신규 전산 연계로 연령 계산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산입해 가입이 가능한 경우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요건 확인 꼼꼼해야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매달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 납입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취급 은행들의 1차 금리 공시를 보면 평균 6% 수준으로 3~4%대인 시중은행 일반 예·적금 상품보다 높다.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고 매달 70만원을 5년간 납부할 경우 약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할 전망이다.

만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계좌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각 은행에서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한다.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계좌를 해지하는 대신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계좌를 해지할 경우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납입금외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해지자는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지 않지만 재가입은 가능하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시 자격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개인소득 요건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1~12월)을 기준으로 한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6000만~7500만원 이하는 기여금은 없이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이번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인 만큼 전전년도(2021년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과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전전년도 소득기준으로 가입했는데 직전년도 소득이 확정된 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은 유지되고 만기까지 납입 시 정부 기여금도 지급된다. 다만 이자소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직전년도 개인소득이 있으면 현재 직장을 그만 둬 개인소득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후 납입 중이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져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고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가입 후 소득이 증가해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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