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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논란]'5년씩이나?' 유지 가능할까?

  • 2023.06.15(목) 10:25

최고금리 연 6%…기본 금리는 최대 4.5%
납입기간 길고 금리 매력 낮아…중도 이탈 우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유근윤(29)씨는 지난 14일 공개된 청년도약계좌 최종금리 공시를 보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청년희망적금과 마찬가지로 연 9~10%대의 고금리를 기대했지만 정작 유 씨가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은 최대 연 5.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유 씨는 "기간도 5년이라 유지도 불가능할 것 같다"며 "청년희망적금이 연 10%대의 고금리여서 청년도약계좌도 비슷할 줄 알았는데 최대 연 5% 금리면 다른 일반 고금리 적금과 차별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종금리가 6%대의 높음 금리로 공개됐음에도 유씨처럼 청년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상대로 청년도약계좌가 연 6% 최고금리를 제공하지만, 은행별 우대금리 혜택을 제외하면 실제로 연 6%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출시된 청년희망적금보다 금리가 낮은 데다 가입기간은 더 길다는 것도 청년들의 불만이다. 

베일 벗은 청년도약계좌…그 모습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5일 오전 9시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은행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이 개시된다.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App)을 통해 상품 가입을 위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들이 매월 40만~70만원을 5년 만기로 부으면 금융권의 금리와 정부 기여금 등을 더해 5000만원 가량의 자산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의 개인소득 요건과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면 300만명의 청년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은행연합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일(15일)을 하루 앞두고 참여 은행 11곳의 최종 금리를 홈페이지에 공시한 바 있다. 전날 공시에 따르면 최고 금리는 연 6%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기본금리 연 4.5%에 은행별 자체 우대금리 최대 1%포인트, 저소득층 우대금리 0.5%포인트(전체 은행 공통)를 적용했다. 다만 우대금리는 급여 이체, 마케팅 동의, 카드실적, 최초 거래 등 은행별 조건을 충족해야 해 실제 가입자가 받는 금리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

예시로 국민은행은 자사의 알뜰폰 브랜드인 리브 모바일을 3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0.3%포인트 우대 금리를 준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월 20만원 이상의 카드 실적을 채워야 0.2%포인트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8일 청년도약계좌 잠정 금리 발표 당시 은행들이 제시한 우대금리 조건이 '청년들이 충족시키기에는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이유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은행들은 우대금리 조건은 다소 완화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우대금리 요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은행들에는 사실상 손해인 상품이기 때문에 손해를 메우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면서도 "청년들이 자금을 모으기 위해 적금을 드는 것인데, 카드 월 실적을 채워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등 돈을 써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 금리가 3년후 변동되는 것도 청년들이 가입을 망설이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3년후 금리가 0.25%포인트만 떨어져도 청년들이 모을 수 있는 목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의 변동금리는 고정기간 금리에서 기준금리 변동분만큼 조정된다. 예시로 연봉 2400만원인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매월 70만원을 납입해 최대 기여금 2만4000원을 매달 수령하는 경우 금리를 연 6%로 5년 고정으로 적용하면 만기후 수령금액은 5000만9700원(가입일·적금 납부일·정부기여금 입금일 동일시)이다.

하지만 3년후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되면 나머지 2년 동안은 연 5.75%가 적용된다. 이 경우에는 적금 만기 후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4983만995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권에서도 '글쎄'…금융위는 해지 방어 총력

금융권에서 청년도약계좌를 바라보는 시선도 회의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도약계좌도 결국에는 적금인데, 적금의 경우 해지시 저축보험처럼 손해가 날 일이 없기 때문에 해지가 쉽다"며 "대상층 또한 소득 변동성이 큰 청년층이기 때문에 아무리 고금리여도 급전이 필요한 경우 해지할 확률이 높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vs 청년도약계좌 / 그래픽=비즈워치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앞서 지난해 2월 나온 청년희망적금은 최고 연 10%에 달하는 금리 혜택으로 출시 당시 정부 예상 범위의 8배가 넘는 286만8000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지난해말 기준 적금 유지자는 241만4000명으로 출시 10개월 만에 가입자가 45만명 급감한 바 있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만기가 2년에 불과했고 적금 금리 또한 연 10%대로 고금리였음에도 해지율이 높았다는 점에서 그보다 금리도 낮고 만기도 5년으로 훨씬 긴 청년도약계좌의 중간 이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해지 방어를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또 적금담보부대출을 운영해 중도해지를 방지 장치로 마련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생활비가 필요하거나 예기치 못한 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계좌를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해 이탈을 막겠다는 것이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지난 9일 진행된 청년도약계좌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계좌 유지 지원이라는 개념을 가입후 1년 정도 유지한 사람으로 맞췄다"며 "1년 동안 돈을 부었는데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계좌를 해약하지 않고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가 최소 납입액과 납입 회차가 정해져 있는 상품이 아닌 '자유적립식 상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유 국장은 "매월 얼마씩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의 여건이 안 되면 그냥 가입만 해놓고 안 내고 있다가 나중에 여건이 됐을 때 또 납입하는 식으로 하면 된다"며 "다만 한 달에 낼 수 있는 최대한도는 70만원이고 개인이 납입하는 돈에 따라서 정부 기여금을 매칭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 첫 달에만 돈을 부어놓고 이후에는 사정이 어려워 납입액이 0원이라도 만기까지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위의 만기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보완 방안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지율을 낮출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이정환 교수는 "청년들에게는 40~70만원도 충분히 부담되는 금액인데다가 5년 이자 메리트 또한 낮아 해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해지율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인센티브(이자)를 많이 주거나 페널티를 주는 방식뿐인데, 적금 특성상 해지시 손해가 나지 않아 페널티 주는 방법은 불가해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또한 "청년들을 위한 정책 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현재 지원책만으로는 청년희망적금에 비해 해지율이 낮을지는 의문"이라며 "정부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지원해 청년들의 중도 이탈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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