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금감원, 침수차 불법유통 막는다…"손보사 직접 관리"

  • 2022.08.24(수) 17:56

12개 손보사와 간담회…신속 보상 강조
손보사, 폐차 여부 점검 후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최근 집중호우로 발생한 침수차량이 중고차 시장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직접 전손(전체 손상) 침수차량 폐차 여부를 파악하도록 했다. 24일 12개 손보사 보상 담당 임원들과 침수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불법 유통 차단 방안을 논의한 자리에서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9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한 침수차량이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금감원에 따르면 전일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 차량은 총 1만1988대로 추정 손해액은 1549억원이다. 이중 전손 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후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보사들은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 확인 후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전손 보험금이 지급된 침수 차량의 폐차 진위를 파악해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전손 침수 차량이 불법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손 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차량에 대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도 지시했다. ▷관련기사:[보푸라기]비 피해 없던 내 차, 보험료 흔들린다고?(8월13일) 

금감원은 보상과정에서 침수가 확인된 분손(부분 손상) 차량의 경우 손보사가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토록 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 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해당 차량 침수 이력을 안내하도록 했다. 

차량 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손보사가 피해 차주에게 추정손해액의 50%에 달하는 가지급금 지급 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라고 금감원은 주문했다. 

한편 중고차 구매 때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해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naver daum
SNS 로그인
naver
facebook
goog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