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능적인 변칙거래로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 해 온 기업 사주일가 등 3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부당 내부거래로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하거나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불공정 사업재편을 통한 편법증여 사례 등이 조사대상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공공택지 '벌떼입찰'에 참여한 8명의 사주 일가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사주 일가는 위장 계열사를 동원, 입찰 경쟁률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벌떼입찰로 공공택지를 독점했다.
공사실적이 전무한 사주 지배법인을 공동시공사로 참여시키거나 자녀 지배법인이 발주한 공사대금을 임의로 깎아주고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법으로 개발이익을 챙겼다.
심지어 벌떼입찰로 취득한 택지를 자녀 지배법인에 저가 양도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며 세금 부담 없이 재산을 증식한 사실도 확인됐다.
권한 밖으로 기업 의사결정을 좌우하면서 기업이익을 편취한 사주일가 11명과,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재산 탈루 혐의자 13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이다.
일부 사주일가 임원은 동일한 직급의 일반 임원 급여상승률이 3.5%일 때, 별다른 근거 없이 647.7% 오른 고액급여를 받기도 했다.
일방적 사업재편과 변칙 자본거래로 자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자녀 기업에 통행세를 주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로 세금 없이 부를 이전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이렇게 편법증여를 받은 사주 일가 자녀 13명은 증여 종잣돈 2000억원으로 1조4500억원까지 재산을 불렸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법인 자산을 사유화하는 등 부를 편법으로 대물림한 사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탈세혐의자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불공정 탈루혐의자를 대상으로 한 2차례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4266억원의 탈루소득을 파악하고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