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가치가 치솟자 기업의 외화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 기업자금을 해외로 불법 유출하거나 국내로 들어와야 할 해외소득을 빼돌리는 경우다.
일부 기업 사주들은 빼돌린 기업 외화자금을 해외체류비나 도박자금으로 유용했다. 국세청이 대거 적발 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외화자금 유출을 통해 과세를 회피하고, 환율 불안을 부추긴 기업 사주일가 등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A사 사주는 자신이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법인에 투자하는 척 회사돈을 빼돌렸고, 허위수출로 이익을 나눈 후 그에 따른 배당금까지 챙겼다.
원천기술 등 무형자산을 부당이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됐다.
B사는 직접 개발한 상표권을 사주 소유의 해외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등록한 후 사용료와 브랜드 광고비까지 지불했다.
C사는 원천기술을 해외자회사에 무상이전하는 방식으로 경영권을 편법승계했다. 사주와 사주2세가 알짜가 된 해외자회사 지분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주고받으면서 세금 없이 경영권을 이전했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일부 기업과 사주가 반사회적인 역외탈세로 환율안정 방어수단인 외화자금을 빼돌리며 원화가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