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이직한 후 연말정산도 끝냈는데요.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안내가 왔어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종합소득세가 없는 것 아닌가요?
국세상담관 : 일반적으로 근로소득만 있으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둘 이상의 사업장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질문2) 작년말에 퇴사하고 1개월 쉰 후 2월에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놓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국세상담관 : 전년도 귀속분의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와 기한후신고가 가능하고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당초 연말정산 내용을 불러와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기부금 영수증 등 증명서류는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동영상자료실에서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3) 지난 1년 동안 여러 번 이직을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근무한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려면, 다녔던 다른 직장 모두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나요? 합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상담관 : 재취업 근로자는 재취업한 근무지에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이 있음에도 합산해 연말정산 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다음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전 근무지와 현재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 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질문4) 이전 회사에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아왔는데, 7월말에 퇴사 후 중견기업으로 이직했습니다. 이전에 중소기업에 다녔던 기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국세상담관 : 이직 전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 '조세특례제한법 30조 세액감면'란에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이 반영돼 있자면, 현재 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해서 연말정산 할 것입니다. 만약, 감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감면(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이직해서 연말정산을 하려는데, 이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하네요. 연말정산이 끝난 후에야 자료를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떡하죠?
국세상담관 : 일반적으로 종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서 현재 회사에 제출하는데요. 해당 서류를 통해 현재 회사가 근로자의 종전 근로소득과 현재 근로소득을 합산해 정산하죠. 다만, 아직은 종전회사에서 실무적으로 중도 퇴사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근로소득과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이직을 두번 했는데, 이직처리 할 때, 각각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세금이 너무 많이 징수된 것 같아요. 연말정산도 매년 환급받았는데, 이번에는 납부를 해야 하네요.
국세상담관 :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하는 경우에 회사에서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때에는 정산을 위한 자료제출이 없이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이 때에는 연말정산자료를 반영하지 못해서 일시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과도해 보일 수 있어요. 공제받지 못한 내역은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질문7) 이직하면서 종전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외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습니다. 연말정산 할 때, 퇴직소득도 포함되는 건가요?
국세상담관 :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의 종전급여총액과 종전결정세액에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내용만 기입하면 됩니다.
※국세상담사례는 세무공무원이 관련 법령과 해석사례를 바탕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질문자의 실제사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드시 현행 법령의 내용을 확인하고, 책임 있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