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대충' 떼간 후 1년치를 정산하는 절차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있으면 나중에 세금을 계산해서 내지만, 직장인은 월급을 받을 때부터 세금을 떼고 받는다. 회사에서 직장인들을 대신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주기 때문이다. 원천징수라고 한다.
그런데 이 때 떼이는 세금은 '대충' 계산된 것이다. 소득과 부양가족수만 따져서 국세청이 미리 만들어 둔 기준(근로소득간이세액표) 만큼만 뗀다. ▶관련기사 : 올해는 월급에서 얼마나 떼일까
소득세는 소득을 얻기 위해서 치른 각종 비용(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공제하고 계산해야 하지만, 근로자 각각의 개인사정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에 우선은 이렇게 적당히 떼 간다.
그리고 정확하게 공제항목을 반영해서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다. 매달 떼인 세금이 근로자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제대로 떼인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잘 챙기지 않으면 국세청이 적당히 떼간 대로 정산이 끝나기 때문에 세금을 손해볼 수 있다.
연봉이 아니라 총급여가 기준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기준이 가장 중요하다. 정부에서 발표되는 정책들을 보면, 소득이 얼마 밑으로는 세율이 내리고, 얼마 이상이면 공제를 못받는 등의 내용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의 소득은 일반적으로 직장인들 생각하는 '연봉=소득'의 개념과는 다르다. 연말정산은 떼간 세금을 정산하는 일이기에 '세금을 떼가는 소득'만 본다.
그래서 세금이 붙지 않는 각종 비과세 급여는 제외하고 세금을 떼는 소득이 정산의 기준이 된다. 총급여라고 한다.
총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소득은 매달 받아보는 급여명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식대, 차량유지비, 육아수당, 학자금, 벽지수당, 연구활동비 등이 비과세 소득이다.
특히 특수 분야에서 받는 근무수당이나 위험수당 등 실비변상적인 급여는 대부분 비과세 소득으로 구분된다.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비과세소득이 많은 근로자는 총급여가 적고, 상대적으로 월급에서 떼인 세금도 적다. 떼인 세금이 적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거나 토해낼 세금도 적어진다.
반대로 비과세소득이 적고 총급여가 많으면 떼인 세금도 많고, 정산할 세금의 범위도 넓어진다.
총급여를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와서 급여 인상분을 반영하면, 대략적인 총급여를 유추하는 것도 가능하다.
총급여에 맞는 것만 신경써도 된다
나의 총급여를 확인했다면 복잡한 연말정산이 더욱 간단해 질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상당수는 총급여를 기준으로 공제여부를 가르거나 공제한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데 지난 1년간 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가 없다. 전통시장에 자주 갔는지, 대중교통비는 얼마나 썼는지, 책은 얼마나 사서 봤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없다.
그밖에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은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