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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밀려 연말정산 환급 못 받으면 직접 신청해야

  • 2023.03.08(수) 12:00

국세청, 부실기업 근로자 개별환급 신청받아 지급

연말정산 /그래픽=비즈워치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부실기업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 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아야 한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환급을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별환급은 오는 3월 24일까지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에 접속한 후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인터넷 신청의 순서로 진행하면 신청할 수있다.

또 서면신청은 신청서를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가 부실기업인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부도'기업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의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메뉴에서 사업자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폐업'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조회발급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상태 조회를 통해 폐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임금체불' 기업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정보공개 메뉴에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를 선택한 후 대표자 성명, 사업자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개별환급을 신청하면,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오는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국세청은 또 경기 위축으로 자금여력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3.31)보다 앞당겨 오는 3월 17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직원들에게 지급할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는 경우,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세청에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다.

국세청은 신청내용을 확인해 통상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만, 이를 열흘 이상 앞당겨 3월 17일까지 지급한다는 것이다.

다만,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은 조기지급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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