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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올해는 월급에서 얼마나 떼일까

  • 2018.02.21(수) 14:00

월급 398만원~2800만원 '감소'
월급 2800만원 초과자는 '증가'

 
월급쟁이의 소득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훤히 보인다고 해서 유리지갑으로 비유되곤 하죠.
 
원천징수라는 제도를 통해서 월급이 얼마인지 인센티브는 얼마인지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고 거기에 따른 세금도 회사가 매달 알아서 떼어가니까 숨길 게 없습니다.
 
원천징수, 즉 매달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서 떼어가는 세금도 정해져 있는데요. 다만 1년 단위로 갱신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매년 세법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연초에 그것을 반영해서 새롭게 원천징수할 세금을 결정해 놓는 겁니다.
 
 
원천징수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하는 거대한 표로 정리돼 있는데요. 근로자의 월급여를 654개 구간(77만원 이상~4500만원 초과)으로 나누고 각각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자신의 월급만 알면 소득세로 얼마를 떼이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단, 이 때의 월급은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등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급입니다)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내 월급을 간이세액표에 대입해 원천징수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계산기도 있습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올해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됐는데요. 지난 연말 세법개정을 통해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이 인상됐고, 일부 공제금액이 확대되는 등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해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결정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금액 상승분이 2013년 이후 처음으로 반영되면서 중상위 소득자들의 연금공제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간이세액표를 확인해볼까요.
 
월급여 398만원, 연소득으로는 477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난해와 원천징수세액이 동일합니다만 연소득 4776만원 이상부터 3억3600만원 이하까지는 지난해보다 원천징수세액이 최소 20원에서 최대 8040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공제혜택이 늘었기 때문이죠.
 
■ 2018년 간이세액표 개정 결과
- 소득세 동일 구간 : 월급여 398만원(연소득 4776만원) 미만
- 소득세 감소 구간 : 월급여 398만원(연소득 4776만원) 이상~월급여 2800만원(연소득  3억3600만원) 이하
- 소득세 증가 구간 : 월급여 2800만원(연소득 3억3600만원) 초과
 
하지만 3억3600만원 초과 구간부터는 세율이 오르면서 세부담이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4명이면서 연소득이 5억원(월급여 4166만7000원)인 직장인은 작년에 월 1289만6406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했지만 올해는 26만2367원 더 많은 1315만8773원을 매달 떼입니다.
 
연소득이 10억원(월급여 8333만3000원)인 직장인은 작년(월 2916만4407원)보다 107만9000원 더 많은 3024만3440원을 매달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세금을 좀 더 내더라도 10억원을 벌고 싶을테지만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월급을 받고 있지만 세금을 한푼도 떼이지 않는 근로자들도 있습니다. 내야 할 세금과 돌려 받을 세금이 같아서 낼 세금이 '0'원인 소득구간을 면세점이라고 하는데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은 세금을 떼이지 않습니다.

면세점은 월급여와 공제가족 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공제대상 가족이 근로자 본인뿐인 독신가구라면 월급여 106만원, 연소득 1272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또 공제대상 가족이 4명인 경우 월급여 189만원(연소득 2268만원), 공제대상 가족이 8명인 경우에는 월급여 257만원(연소득 3084만원)을 받더라도 소득세를 떼이지 않죠.
 
 
물론 매달 떼이는 원천징수세액은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말그대로 '간이'하게 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떼인 세금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 번 더 검증하고 더 떼였으면 돌려받고 덜 떼였으면 더 내게 됩니다.
 
2015년부터는 원천징수비율을 80%, 100%, 120%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요. 월 10만원씩 소득세를 떼이던 근로자가 8만원을 떼일 것인지 12만원을 떼일 것인지를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80%를 선택하면 덜 떼이는 대신 그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 받을 것이 줄어들고요. 120%를 선택하면 많이 떼이지만 연말에 돌려 받을 세금도 많아집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 소득공제를 축소했다가 비난을 사자 소득공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내 놓은 대안인데요. '조삼모사'라는 비난이 거샜지만 제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원천징수 방식 선택은 근로자들이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변경을 요청하면 되는데요. 언제라도 바꿀 수 있지만 한번 바꾸면 그 해에는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5월에 80%로 징수방식을 바꿨다면 그 해 12월까지는 그대로 가야 한다는 얘깁니다. 실익이 있느냐의 논란이 있지만 당장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면 80%를, 당장 좀 더 떼이더라도 연말에 많이 돌려받겠다면 120%를 선택해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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