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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5년새 세금 70% 늘었다..연봉의 3배

  • 2016.01.26(화) 13:51

1인당 결정세액 62만원 증가..연봉인상률은 24% 수준
지난해 세부담 16만원 급증..연말정산 공제축소 '직격탄'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되는 직장인들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5년 사이 7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연봉 인상률보다 3배 빠른 속도로 세금 부담이 커졌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된 2014년 귀속 소득세 평균 결정세액은 152만원으로 전년보다 16만원(12%) 증가했다. 5년 전 결정세액이 90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62만원(69%)이 늘어난 것이다. 

 

 

세액 인상률은 2010년 14%를 기록한 이후, 2013년까지 매년 2~3%p씩 낮아지다가 2014년 다시 올랐다. 2010년에는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로 직장인들의 세부담이 다소 늘었고, 2014년은 근로소득공제 축소와 세액공제 전환 등으로 '연말정산 대란'이 발생한 해였다.

 

반면 직장인들의 평균연봉 인상률은 2009년 이후 7%를 넘은 적이 없었다. 5년간 평균연봉은 2582만원에서 3198만원으로 616만원 올랐고, 2014년까지 누적 인상률은 24%였다.

 

직장인들의 전체 연봉 대비 결정세액은 2009년 3.5%에서 2014년 5.0%로 1.5%포인트 높아졌다. 5년 전까진 1000만원을 벌면 세금 35만원을 냈는데, 이제 50만원씩 내는 셈이다.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은 오히려 낮아졌다. 직장인 1인당 환급액은 2009년 32만원에서 2014년 29만원으로 3만원 줄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덜 떼고 덜 돌려받는' 연말정산이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 직장인 비율은 2009년 40%에서 2014년 48%로 높아졌다. 전체 직장인의 1인당 평균 연봉이 가파르게 늘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직장인들이 고르게 세금을 내지 못하고, 과세자들에게 세부담이 몰리면서 조세형평성도 흔들리는 모습이다. 정부가 조세의 기본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좁은 세원, 높은 세율'로 역행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국회 조세소위원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면세자 축소 방안을 보고 받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근 바뀐 세법에서도 직장인의 세부담을 조정하거나, 조세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올해와 내년 연말정산에서도 직장인들의 '체감 세부담'은 점점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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